[요지]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0.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O128-1번지에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와 2005년 1기에 OO음료주식회사OO영업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4천원과 1,10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세무서장이 2007년 3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공급가액합계92,291천원(2004년 1기 12,665천원, 2004년 2기 20,131천원, 2005년1기30,619천원, 2005년 2기 28,88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료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 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100,909,680원(2004년 1기 13,879,450원, 2004년 2기 22,061,360원, 2005년 1기 33,430,500원, 2005년 2기 31,538,370원)으로환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8.3.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14,100,480원(2004년 1기 2,077,610원, 2004년 2기 3,181,240원, 2005년1기 4,639,140원, 2005년 2기 4,20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이를적용 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2004년 1기~2005년 2기 기간동안 3,476,577천원 상당의 과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3,574,550천원 상당의 과대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무자료 매출을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OOO세무서의 조사와 쟁점 거래처 직원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