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영업사원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영업사원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7.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94,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옥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내용(2007년 11월)에 의하면 2005.6.15.부터 2007.6.30.까지 ○○스텐(2005.9.9. 폐업)이 ○○산업 등 16개 업체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스텐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11,196,273,39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옥을 통하여 교부받음에 있어, 이○옥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으로 인쇄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 이후 대금 결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옥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바, 첫째, 이○옥의 명함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직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고, 둘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스텐(2005.9.9. 폐업)이 ○○산업 등 16개 업체와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스텐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명의로 공급가액 11,196,273,3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넷째, 청구인으로는 이○옥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영업약정내용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옥으로부터 교부받는 과정에서 동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