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비용도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추계과세는 어려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비용도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추계과세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하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05사업연도 중 200,000천원, 2006사업연도 중 270,000천원(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쟁점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 쟁점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09.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27,096,300원, 2006사업연도 44,075,77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동액 상당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지방국세청이 김○○에 대하여 자산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를 하다가 김○○이 2005년경 청구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대여하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516,052,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516,052,420원 중 46,052,420원은 근저당권설정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자수입시기는 아래와 같다고 소명하여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아래 수입이자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과세자료 기타비용 수입이자① 익금계상② 차이 ①-② 2005 246,052,420 39,973,820 206,078,600 0 206,078,600 2006 270,000,000 6,078,600 263,921,400 0 263,921,400 합 계 516,052,420 46,052,420 470,000,000 0 470,000,000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경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의 대부분 및 이에 대한 경비의 기장이 누락되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신고 쟁점이자
② 경정
② /③ 비율 수입금액
① 과세표준 수입금액
③ =①+② 과세표준 2005 39,432 -78,042 200,000 239,432 121,958 83.5 2006 6,423 -91,925 270,000 276,423 178,075 97.6 합계 45,855 -169,967 470,000 515,855 300,033 91.1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이자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비용도 기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금에 산입할 것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