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32 선고일 2009.02.20

거래상대방은 부분자료상이고, 일부 금지금 매입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반면, 동 금액이 다시 출금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금증빙 확인 분은 실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 현금지급 주장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4,270원의 부과처분은 2004.10.12. 거래한 금지금에 대한 공급가액 15,413,34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0.3.2. 개업하여 신변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001,809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 대표자 최○○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1.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4,27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10.12. 매입분 공급대가 16,954,670원은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거래분 공급대가는 물품인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인 바, 거래 당시는 순금거래는 현금결제가 관행이었으며,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입금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명서 및 거래상대방 대표 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쥬얼리가 100% 자료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쥬얼리는 과세중간상(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다시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고, 운송료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쥬얼리에 16,954,670원을 송금한 2004.10.12.에 청구인 자신이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4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결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고 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쥬얼리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법인 조사 종결복명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쥬얼리 및 대표 최○○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당일 결제하거나, 무자료 매입한 금지금을 소매상에게 조각금으로 분할하여 매출하거나 귀금속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4년도 매입액 1,751백만 원 중 25.5%에 해당하는 446백만 원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출거래처는 대부분 정상․계속사업자이나, 일부 가공 등으로 확인된 거래 또는 미소명 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 또는 가공확정자료로 확인한 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확정 또는 가공혐의자료는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공급대가 362,193천원 중 46.4%인 168,113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10.12.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1,726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공급대가 16,954,670원이 ○○쥬얼리에 텔레뱅킹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약 20㎡ 정도의 소규모 금세금공장에서 직접 금을 녹여 액세사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영세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5회에 걸쳐 금지금 1,937.05그램을 매입하여 귀금속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현재도 재고가 남아 있는 바, 처분청이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소량의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 전체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쥬얼리 대표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쥬얼리 대표 최○○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입금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거래처원장에 자필로 실물거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여 글(hwp)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8.6.20.)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하고 대금은 은행송금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은행계좌사본, 입금표 및 물품인도증명서 등에 의하여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4.10.12.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2004.10.12.에 공급대가 16,954,670원이 ○○쥬얼리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4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대금결제 내역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일자 금액 지급증빙 2004.10.12. 15,413,340 1,541,334 16,954,674 2004.10.12. 16,954,670 텔레뱅킹 2004.11.5. 2,890,125 289,012 3,179,137 2004.11.5. 3,179,137 입금표 2004.11.15. 4,509,140 450,914 4,960,054 2004.11.15. 4,980,055 ″ 2004.11.30. 5,669,092 566,909 6,236,001 2004.11.30. 6,236,002 ″ 2004.12.15. 2,520,112 252,011 2,772,123 2004.12.15. 2,772,123 ″ 계 31,001,809 3,100,180 34,101,989 34,121,987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인 ○○쥬얼리와 대표자 최○○이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은 아니며, 이 건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액 중 46.4%가 가공자료로 조사되었고, ○○쥬얼리가 무자료 금지금을 매입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중 2004.10.12.자 매입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쥬얼리의 계좌에 텔레뱅킹의 방식으로 입금한 사실이 대금결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다시 환원되었는지 여부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를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분은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2004.10.12. 거래한 공급가액 15,413,34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계좌 입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