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3328 선고일 2009-05-13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임대사업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하고 임대보증금도 단독으로 관리하였다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들에게 한 2006.4.1. 상속분 상속세 713,893,982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김OO에게 한 2005.10.25.~2006.3.16. 증여분 증여세 6건 429,395,88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정OO에게 한 2006.3.16. 증여분 증여세 85,397,85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과 김OO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OOOOO OOO OOO 504-9번지 소재 상가의 임대보증금 8억5,5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고, 나머지는 피상속인과 김OO의 공동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6.4.1. 피상속인 정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6.9.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8,107,916,375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0,135,025,583원으로, 과세표준을6,425,025,583원으로 하여 상속세 2,139,730,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상속재산 신고누락분, 상속재산 평가액의 차이, 임대보증금 채무 과다공제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확인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702,503,207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1,693,518,752원으로, 과세표준을 8,356,195,658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2007.11.15. 청구인들에게 2006.4.1. 상속분 상속세 713,893,982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김OO에게 2005.10.25.~2006.3.16. 증여분 증여세 6건 429,395,880원을, 청구인 정OO에게 2006.3.16. 증여분 증여세 85,397,8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O OOO OOO OOO 산36-1번지 임야 168,645㎡와 같은 곳 18-1번지 전 8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06.4.1.) 전후 6월내에 거래된 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 22,664,29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약 8개월인 2005.7.15.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취득가액 348,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의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았는 바, 부동산은 동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이후 피상속인의 증조부 및 부모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취득당시와는 교환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각 1/2지분을 소유한 OOOOO OOO OOO 1005-3번지 소재 상가(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이며 이하 “쟁점①상가”라 한다)와 OOOOO OOO OOO 504-9번지 소재 상가(임대보증금 8억5,500만원으로 이하 “쟁점②상가”라 하며, 쟁점①상가와 합하여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9억5백만원을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1/2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았는 바, 쟁점상가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1/2이지만 쟁점상가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며, 동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면 임대보증금 중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②상가의 임대보증금 7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2006.2.15.과 2006.3.16.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던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금금 945,141,563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6.2.15. 그 중 6억원을 인출하여 김OO를 주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다시 가입(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한 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불입하던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독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더 이상 불입할 수 없는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김OO의 명의로 쟁점보험에 다시 가입한 것일 뿐, 쟁점보험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보험으로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김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 등을 계산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시 적출사항을 감안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므로 30억원을 배우자상속분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조상묘가 설치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교환가치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으로 조상묘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5기의 분묘가 설치된 것이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의 평당 시세는 7~12만원이고 취득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시세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취득후 기준시가는 오히려 조금씩 오른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교환가치의 변동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의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상가는 부동산 등기부상 피상속인과 김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그 권리 및 임대보증금 채무도 각각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1/2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2006.2.15.과 2006.3.16.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던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중 6억원은 김OO 명의의 쟁점보험에 가입하고, 149,309,363원은 김OO의 계좌로, 189,401,637원은 정OO의 계좌로 각각 입금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험과 김OO 및 정OO 계좌 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와 정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29억7,973만원으로 계산되고, 공제한도액은 26억6,51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공제한도액을 배우자상속분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상속개시 8개월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보험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 및 협의분할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OOO OOOOOO O OOOO OO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약 8개월 전인 2005.7.15.에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348,000,000원에 취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후 쟁점부동산은 장남인 정OO에게 상속되었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5.7.15.)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 거래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22,664,29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취득가액 348,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에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도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4기의 분묘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피상속인의 분묘 포함시 5기), 그 면적이 19,448㎡(약 5,883평)이고, 취득일과 상속개시일 현재고시된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기준시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4기의 분묘 설치를 감안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교환가치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가는 당초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가 각 지분의 1/2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피상속인은 단독으로 쟁점①상가에 대하여 1985.3.20.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5천만원, 월세를 6백만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②상가에 대하여 1985.3.3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8억5,500만원, 월세를 445만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상가의 피상속인 지분은 장남 정OO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9억5백만원을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1/2인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나머지는 김OO의 채무로 보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하였고, 임대보증금도 모두 피상속인이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중 피상속인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반면,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②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OOOO은행으로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 7억원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②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피상속인이 쟁점②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OOOO은행으로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 7억원을 예치하였다는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및 쟁점②상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6.1.22., 1999.3.3., 2000.6.13., 2002.3.4.)와 근질권설정계약서(1996.1.22., 1997.2.15., 1998.1.16.) 및 쟁점②상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김OO는 1996.1.22.부터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②상가 1~3층 627.53㎡를 OOOO은행에 임대보증금 7억원(월세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O은행은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동 임대보증금 등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 등 3개 계좌, 총입금액 7억1,900만원)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가 2000.6.10. 쟁점②상가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4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동 근질권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2. 위 근질권이 설정되었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위 근질권이 설정되었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2000.4.19.부터 2001.3.3.까지의 기간 중 해지 인출되어 2000.6.30.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인출된 1억3천만원은 피상속인의 OOOO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2000.4.19.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인출된 2억8천만원은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재예치되었다가 2000.6.13.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재예치된 후, 동일자로 동계좌에서 4억원이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3.3.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인출된 3억9백만원은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재예치된 후, 2001.3.7.부터 2001.6.25.까지의 기간 중 인출되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삼화전기공업주식회사(OOOOOOOOOOOO)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임대사업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하고, 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받아 관리하고 사용하였다면, 동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 쟁점②상가는 피상속인과 김OO의 공동소유이지만 그 임대사업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위 (라)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동 임대보증금 중 2000.6.30.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인출된 1억3천만원과 2001.3.3.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에서 인출된 3억9백만원 합계 4억3,900만원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받아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김OO의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6.2.15.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던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606,430,205원을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동일자로 그 중 60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계약자를 김OO로, 주피보험자를 정OO으로, 만기수익자를 김OO로 하는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프라임 저축보험(쟁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2006.3.15.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던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338,711,358원을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6.3.16. 338,711,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원은 정OO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입금하고, 89,401,637원은 정OO의 OO생명보험 OOOOOOOOOOOOOOOOO계좌로 입금하였으며, 100,000,000원은 김OO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영유치원의 O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00,000원은 김OO가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으며, 29,309,363원은 김OO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계좌로각각 입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상속개시일 전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 945,141,563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김OO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쟁점보험 6억원과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김OO가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149,309,363원 합계 749,309,363원을 김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정OO의 계좌에 입금되어 정OO이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189,401,637원을 정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와 정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김OO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였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 가) 청구인들 신고액: 3,553,040,738원 =총상속재산 4,261,802,383원 - 사전증여(신고분) 708,761,645원
  • 나) OOO OO아파트 평가차이: 176,000,000원
  • 다) 사전증여(추가분): 749,309,363원
  • 라)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나)-다) 〕= 2,979,731,375원

2. 공제 한도액 계산

  • 가) 상속재산가액: 8,702,503,207원
  • 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240,978,645원
  • 다)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증여재산: 3,239,978,645원
  • 라) 임대보증금 채무(배우자분): 479,019,931원
  • 마) 배우자의 법정지분〔가)+나)+다)-라)〕×1.5/4.5 = 3,901,172,971원 바)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1,236,071,008원
  • 사) 공제 한도액 〔마)-바)〕 = 2,665,101,909원

3. 배우자 상속공제액: 2,665,101,909원〔1)라)와 2)사) 중 적은 금액, 당초 2,627,323,094원을 공제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직권 경정하였음〕.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독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더 이상 불입할 수 없는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예금계좌에 보관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해약환급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상속인의 진료기록과 피상속인 명의의 생명보험 해약 및 쟁점보험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피상속인은 사망전인 2006.2.7.부터 2006.3.8.까지 여의도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종양내과환자로서 입원하였음이 확인되고(병명: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 2006.3.17.부터 2006.3.31.까지 6회에 걸쳐 동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생명보험 해약, 김OO 명의의 쟁점보험 가입 및 김OO와 정OO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등은 위 (가)목과 같다. (마) 살피건대, 이 건 보험 해약환급금은 비록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지만,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험회사 및 보험 명의인이 변경되었고, 그 중 일부를 상속인들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김OO 명의로 쟁점보험에 재가입한 금액 6억원도 재산권이 사실상 무상이전되어 김OO가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김OO의 증여세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OO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