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과정을 거쳐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는 정당함
협의과정을 거쳐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A은 1984.12.17. 개업한 이래 창업주 김DD과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하 "창업주 등"이라 한다)이 67.5%에서 5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및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바, 1998.12.28. AAAA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김DD은 3년 후 코스닥등록을 조건으로 본인소유의 주식 중 20,000주(지분율: 25%)를 변EE에게 양도하면서 주권행사는 본인이 하도록 위임받았으나 코스닥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2001.8.3. 변EE가 김DD에게 동 주식의 환매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등 1998.12.28.부터 2003.12.26.(쟁점주식 거래시)까지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창업주 등 30%, 변EE 25%, 구 주주들 40.56%로서 명목상 구 주주들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으나, 창업주 등이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구 주주들은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바, 창업주 등이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청구인은 구 주주들의 사용인이 될 수 없어 청구인과 이B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2)구 주주들은 쟁점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창업주 등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기에 부득이 FF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2003.10.22. 1주당 평가액을 42.733원으로 통보 받은 후, 동 가액을 기준으로 구 주주들과 가격협상을 벌여 1주당 38,000원 에 합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구 주주 이BB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260,344원에 매매할 수 있는데도 1주당 38,000원에 매매하였다면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볼 수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BB와 그의 동생 이CC는 양도일 현재 AAAA의 지분 40.56%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3.26. 부터 AAAA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인 바, 청구인은 김DD과 변EE의 합의에 따라 변EE의 주권행사를 김DD이 행사하도톡 위임하였다 하여 사실상 최대주주를 구 주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최대주주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규정되어 있고, 제19조 제2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당사자 간에 주권행사의 위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위 주권의 위임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최대 주주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구 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과 이BB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FF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동 가액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임의 평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가액과 양수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과 이BB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AAAA은 1984.12.17.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인쇄제판용 필름 및 현상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AAAA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원등기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6. ~ 2007.10.12.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2002.5.24. 자로 구 주주 이CC가 AAAA의 대표이사인 김GG에게 보낸 편지사본에 의하면, AAAA의 창립 때부터 이CC가 출자했던 금액과 회사를 퇴직하면서 공로금조로 받았던 주식의 처리문제를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되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 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본인도 동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았으나 사채업자들도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창업주 등이 당초 출자금에 대한 배당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인의 주식을 되 사주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빠른 시 일 내에 쟁점주식을 양수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2002.9.5. 자로 구 주주 이CC가 김GG에게 보낸 편지사본에 의하면, 지난 6월말 일식집에서 약속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외면하지만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해 달라고 되어 있고, 가격 문제는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지 아니할 것이니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9월이 가기 전에 객관적으로 평가(제3자 입회 하에 회사에 대한 평가 등)하여 적절한 매매가격을 산정하되 더 이상 주식문제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옛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되어 있다.
3. 2003.8.13. 자로 김GG가 구 주주 이BB에게 보낸 쟁점주식의 실사관련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2003.7.18. 이사회를 통해 실사기관으로 HH회계법인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2003.9.30. 자로 FF회계법인이 작성한 AAAA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가치평가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본 평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AAAA의 주식 1주당 가치를 42,733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3.10.28.자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하여 구 주주들과 청구인 등 간에 작성한 주식매매 사전합의서(MOU)에 의하면, FF회계법인이 평가한 AAAA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의 주가(1주당 42,733원)를 60%, 구 주주의 주식취득시의 액면가액을 기초로 한 연리 10%의 복리계산에 의한 주가를 40%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1주당 주식가액 38,000원을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잠정합의하고, 2003.12.31.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다.
6.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2003.12.8,)에 의하면 2003.10.28.자 위 주식 매매 사전합의서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38,000원)을 산정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03.12.26.로 약정되어 있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DD이 변EE와의 합의에 따라 변EE의 주권행사를 김DD이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사실상 최대주주를 구 주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당사자 간에 주권행사의 위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위 주권의 위임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BB와 그의 동생 이CC는 양도일 현재 AAAA의 지분 40.56%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3.26.부터 쟁점주식의 양수일 현재까지 AAAA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인 바, 구 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과 이BB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창업주 등으로부터 AAAA의 주식 20,000주(지분율 25%)를 양수한 변EE가 창업주 등에게 동 주식을 재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2002.12.31. 현재 재매수 가격을 1주당 15,500원으로 합의한 점, 쟁점주식 이 비상장주식으로 사실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구 주주들이 창업주 등에게 계속해서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구한 점, 동 매수요구에 따라 AAAA이 주식의 평가를 FF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1주당 가액을 42,733원으로 평가한 점, 구 주주들과 청구인 등 간에 FF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평가액의 60% 및 당초 구 주주들의 취득가액에 연리 10%를 복리로 계산한 가액의 40%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8,000원으로 합의한 후 거래한 점, 창업주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AAAA의 주요 업무에 참여한 반면 구 주주들은 등기임원도 아니고 주요 업무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구 주주들을 사실상 최대 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1주당 38,000원이 양수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