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따라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23 선고일 2008.12.0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우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표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1, 301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서울특별시 ○○구 ○○동 ○○상가 101호에서 󰡐○○공인󰡑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이하 세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 5월 처분청에서 우송한 신고안내문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0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소득금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51,730원을 경정 ․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추계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다.

(2) 조사결정한 소득율이 과도하며 이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추계신고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추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로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대금 및 공사비, 기타 분양수수료와 판매관리비를 확인하여 조사 결정한 것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기재내용에 따라 추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② 청구인의 추계신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의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귀하에게 2005년도 중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뒷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통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어 금년 5월31일까지소득세 신곳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귀속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E)유형 - 복수소득-단순경비율신고자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2006년수입금액 추계소득금액 중간예납세액

○○○ 451102 90.9 2,219,000,000 201,929,000

○○○ 451102 90.9 3,430,860,000 312,208,000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액

○○○ 702001 44.6 27,950,000 15,484,000 1,487,640 합계 5,677,810,000 529,621,560 (단위: 원) 위 기재사항은 귀하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오류 또는 누락이 없도록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에 기재된 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 처분청에서 매년 납세자들에게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을 발송하는 바, 이는 단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하여 신고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에 조회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공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847만원이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은 2006년에 개업한 것으로 수입금액은 󰡒0󰡓으로 나타나, 2006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대상자(전년도 서비스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건축업 1억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우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표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847만원에 불과하나 2006년도 귀속 수입금액은 5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나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을 하든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사항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06년 귀속분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납부하였음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주민세(경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소득금액계산명세는 다음 <표>와 같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의한 소득율이 9.3%이고 조사청의 조사에 의한 소득율은 21.6%로 당초 신고에 비해 232% 증액된 금액으로 나타난다.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금액(a) 경정금액(a′) 신고금액(b) 경정금액(b′) 사업소득

○○○ 2,219,000 2,219,000 201,929 533,968 사업소득

○○○ 3,430,860 3,430,860 312,208 673,860 사업소득

○○○ 27,950 37,220 15,484 20,620 합계 5,677,810 5,687,080 529,621 1,228,448 소득율(h/a) 9.3% 21.6% 기준경비율 90.7% 78.4% (단위: 천원)

• 신고금액(b): 청구인 추계신고

• 경정금액(b′): 처분청 실사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문, 2007년 12월에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17세대를 신축 분양한 사업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구분 합계 다세대 주택 (○○동 261,301) 공인중개사무소 (○○동 436) 총수입금액 5,687,080 5,649,860 37,220 토지금액(-) 2,739,753 2,739,753 도급공사비(-) 1,019,949 1,019,949 경비(-) 688,930 682,330 16,600 소득금액 1,228,448 1,207,828 20,620 신고소득금액 529,621 514,137 15,484 적출소득 698,826 693,691 5,135 (단위: 천원) 또한, 조사청은 ○○구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취 ․ 등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도급계약서 자료와 처분청이 2007년 4월에 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확보한 금융자료 등을 상호 대사하여 토지구입대금, 주택도급공사비, 주택분양수수료 및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을 산출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제시한 원천세 결정(경정)결의서 2매, 2007년 12월에 한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주택분양수수료에 대한 원천세 무납부 4명(○○○, ○○○, ○○○, ○○○)에게 2억7,999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06년 귀속으로 하여 원천세를 923만원을 경정 ․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경우 56억여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토지구입대금, 주택도급공사비, 주택분양수수료와 판매관리비 등 청구인의 진술서 및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2서 1908, 2002.9.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