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08-서-3322 선고일 2009.12.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중간배당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764,6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00,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지방국세청장은 2007.2.26.~2007.10.15. 기간동안 청구인을 비롯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 등에 대한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0.10.2. 1,800,000천원, 2001.7.4. 1,501,800천원 합계 3,301,800천원(이하 “쟁점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중간배당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간배당금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2007.10.1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8.6.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764,6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00,2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2007.11.30. ○○○의 심사청구에 대한 2008.5.26.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818,21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469,040원을 각각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법제3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중간배당을 결의한 2000.9.28. 및 2001.6.29. 이사회 결의는 이사총수 3명 전원이 참여하여 결의를 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이사회 결의이며, ○○○의 중간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고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쟁점중간배당금은 정당한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의 대표이사였던 심○○○은 2000.7.28.부터 2002.9.22.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출석이사 중 박종순과 심재영이 ○○○의 이사회 개최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를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여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사회 구성원인 대표이사 심○○○과 이사 박○○○ 및 감사 최○○○은 실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나 이사회결의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어 ○○○이 중간배당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쟁점중간배당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중간배당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은 당초부터 배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행위가 부인되므로 이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으로 결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의 자금을 변칙 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자금으로 은닉하고 소득이 거의 없는 명의신탁한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세무공무원을 기망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중간배당은 적법한 이사회결의 및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확정되고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년 10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에서 2000.10.2. 1,800,000천원, 2001.7.4. 1,501,800천원 합계 3,301,800천원을 중간배당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2000.10.2. 및 2001.7.4.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중간배당금은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각각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0.1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의 중간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되고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주주에게 귀속된 것이며, 설령 중간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하자가 있었더라도 결산확정일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청구인 등에게 한 중간배당은 정당한 중간배당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중간배당금을 위법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0.10.1. ‘2000년 중간배당 실시의 건’ 및 2001.7.2. ‘2001년 중간배당 실시의 건’에 대한 기안문에 첨부된 배당금 지급명세 및 세액계산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고, 2000.11.10. 및 2001.8.10. 각각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0.9.28. 및 2001.6.29. 작성된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 ○○○ 회의실에서 이사총수 3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중간배당 실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2000년 중간배당 1,800,000천원(주당 600%), 2001년 중간배당 1,501,800천원(주당 60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심○○○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9.27. 및 2001.6.29.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 강당에서 주주총수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이익잉여금에 대한 중간배당 결정 건을 제1호의안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심○○○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7.9.19. ○○○의 대표이사였던 심○○○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심○○○은 2000년 2월경 ○○○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년 6월경 퇴직하면서 홍○○○(청구인)회장의 동서인 배○○○의 소개로 ○○○에 입사하게 되었고, ○○○의 대표이사로 2000년 7월말경에 등재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으며, ○○○의 전표나 내부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고 누가 결재도장을 가지고 ○○○의 전표에 날인하였는지도 모르겠으며, ○○○의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은 실지 이사나 주주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2007.10.4.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 대표이사였던 박○○○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박○○○은 2000.7.28.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거나 다시 입사한 사실이 없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결의서에 날인된 도장을 누가 날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도장을 주고 갔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퇴직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결의서에 날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7.10.8.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의 경리과장이었던 양○○○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의 2000.9.28. 이사회결의서 및 2000.9.27.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본인(양○○○)이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위 서류에 날인된 각 이사별 도장에 대하여 홍○○○(청구인)회장의 도장은 직접 날인하였고, 심○○○ 감사의 도장은 금고속에 박○○○ 이사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박○○○ 이사가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00.10.2 중간배당금 18억원과 관련한 전표의 감사 결재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최○○○의 도장은 아니며, ○○○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는 최○○○로 되어 있는데 최○○○은 ○○○에서 실지 감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7.10.10. ○○○의 경리담당이었던 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에 1998년 4월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나 수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 12월에 ○○○가 설립되면서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에는 근무한 직원이 아무도 없었으며 2001년도 ○○○의 업무는 홍○○○(청구인)회장의 지시를 받아 ○○○ 소속 직원인 본인, 최○○○가 일을 처리하였고, 본인이 근무할 동안 ○○○에서 이사회 회의를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8. 2007년 10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의 2002년 청산배당금의 분배내역을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의 자본금 300,000천원과 청산배당금 644,568천원이 다른 주주에게는 분배되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의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주들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청산배당금 241,714천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0.9.28. 및 2001.6.29. 작성된 중간배당 실시와 관련된 이사회결의서에 대해 대표이사 심○○○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사 박○○○은 2000.7.28. ○○○ 퇴직 후 ○○○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의 경리과장 양○○○는 감사 최○○○이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사들의 도장은 퇴직한 박○○○이 날인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중간배당과 관련된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이사회결의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사회결의는상법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중간배당금의 이사회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된 이사들의 구성이 이사회결의서상의 이사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실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의 청산과 관련된 청산배당금액이 ○○○지방국세청장의 금융거래조사 결과 ○○○의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중간배당금 또한 ○○○의 주주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배당금은 당초부터 중간배당 행위가 없이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중간배당금 상당액을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0.10.2. 및 2001.7.4. 대체전표를 보면, 2000년 배당소득세 360,000천원 및 2001년 배당소득세 225,270천원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11.10. 및 2001.8.10.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의 주주인 청구인 등이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 <표2>와 같이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한 처분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중간배당금을 가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2008.6.13.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우편물 배달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중간배당금의 수령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2000.4.21. 참조), 청구인이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을 비롯한 ○○○의 주주들이 쟁점중간배당금이 포함된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쟁점중간배당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7.1.4. 참조).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중간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