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인 빌라를 공급받고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정당한 공급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탁재산인 빌라를 공급받고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정당한 공급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7.7.12. 신탁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345 ○○빌리지 고급빌라 총 35세대(이하 “ 쟁점빌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07.27. 위탁자 중 1인인 ○○○(주)명의로 쟁점빌라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724,600,000원이고,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빌라가 타익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경기상호저축은행을 공급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9,70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청구인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주)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등이 작성한 신탁계약서 ․ 사업약정서(2005.5.19.)및 이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와 안○○은 2005.5.19. 쟁점빌라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수탁하되, 신탁사업 종료시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으로, 수익권에 우선하여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수익권’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및 경기상호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주), 안○○ 공유지분 각각1/2〕와 신탁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나) 한국상호저축은행 및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주)등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고 2007.3.27. 우선수익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중앙일간지 등에 공매 공고를 게재하고 쟁점빌라를 공매요청(10회)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2007.7.12.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150억2,000만원(건물분 107억2,460만원, 토지분 42억9,54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7.27. ○○○(주)를 공급자 명의로 쟁점빌라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07.8.3.~2007.10.23. 3차례에 걸쳐 아래〈표〉와 같이 쟁점빌라의 처분대금을 정산하였다. 〈표〉 구 분 금 액(원) 신탁사무비용 12,854,239 재산세 납부 57,932,060 신탁 보수 366,000,000 우선수익자 채권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14,014,219,417(대출원리금 잔액: 22,565,324,869원) 경기상호저축은행 1,198,584,555(대출원리금 잔액: 1,945,178,987원) 소 계 15,649,590,271 정산잔액 442,669,729 정산잔액 내역 소송패소 대비용 및 매매대금반환 등
(2)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우선수익자에게 특정의 이익을 분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쟁점빌라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위탁자가 쟁점빌라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주)를 쟁점빌라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건 신탁게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우선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6.1.13.3 선고 2005두2254, 같은 뜻) 우선수익자가 아닌 위탁자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신탁계약상 세무처리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우선수익자간의 우선수익권 거래사실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빌라에 대한 공매 공고가 중앙일간지에 게재되었고 이에 대한 공매요청이 수차례 유찰된 점 및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한국자산신탁회사가 매도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위탁자가 쟁점빌라에 대하여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