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된 세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14 선고일 2008.10.30

아파트의 양도시 청구인과 동생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는 방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80㎡의 아파트이고, 청구인과 동생은 미혼 자매로서 각자의 수입으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자매를 각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68년생)은 1999.11.29. ○○시 ○○구 ○○동 58-22번지 ○○아파트 제333동 제9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17.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동생 박○○(72년생)이 다른 주택(○○시 ○○구 ○○동 58-16번지 ○○아파트 315동 107호)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4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박○○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06.5.17.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부모님이 계시는 일산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박○○은 양도일 현제 34세의 미혼으로서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 박○○이 양도일 6개월 전부터 부모님이 계시는 일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요구하는 근거자료(○○아파트 주차등록, 주유신용카드내역, 병원진료기록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양도일인 2006년 5월 사이에 ○○인근에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구 ○○동 인근에서 2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동 기간 박○○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살펴보면 ○○에서 사용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주로 ○○동, ○○동, ○○동 등 강남지역에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양도일 6개월 전부터 부모님이 계시는 일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아파트는 방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80㎡의 아파트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같은 공간에서 한 솥에 밥을 지어먹고 동일한 살림살이로 생활한다는 의미인바, 두 자매가 각자의 수입으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자매를 각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5.17.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동생 박○○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경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박○○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1999.12.14. ~ 2006.8.6.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민등록 상세내역서 성 명 기 간 주 소 청구인 1987.11.11. ~ 1999.12.13. 1999.12.14. ~ 2006.8.6. 2006.8.7. ~ 현재

○○구 ○○동 ○○A 10-201호

○○구 ○○동 ○○A 333-903호(쟁점아파트)

○○구 ○○동 ○○A 11-1103호 박○○ 1987.11.11. ~ 1999.12.13. 1999.12.14. ~ 2006.8.6. 2006.8.7. ~ 2007.5.24. 2007.5.25. ~ 현재

○○구 ○○동 ○○A 10-201호

○○구 ○○동 ○○A 333-903호(쟁점아파트)

○○구 ○○동 ○○A 11-1103호

○○구 ○○동 ○○A 104-2001호

(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2006.1. ~ 2006.6. 기간 중 박○○은 ○○구 ○○동 인근인 ○○안과(2006.2.1.)와 ○○치과(2006.3.24.)에서 진료받은 기록만 확인된다.

(4) 박○○의 신용카드 내역서에 의하면, 2006.1. ~ 2006.6. 기간 중 박○○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동, ○○동, ○○동 등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모님의 거주지인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박○○이 ○○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 및 박○○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24.부터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 수입금액은 54,345천원, 박○○은 현재 ○○코러레이티드 ○○지점(○○로 소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2006년 수입금액은 76,059천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생활비 정산 내역서는 다음 <표2>와 같고, 박○○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동 생활비 금액을 박○○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생활비 입금내역서 (단위: 원) 생활비 정산내역 박○○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5.9. 344,910 2005.9.26. 344,910 2005.10. 986,100 2005.10.30. 986,100 2005.11. 106,890 2005.12.23. 106,890 2005.12. 536,176 2005.12.22. 536,176 2006.1. 511,484 2006.1.21. 511,484 2006.2. 3,012,149 2006.3.11. 3,012,149 2006.3. 1,106,520 2006.3.29. 1,106,520 2006.4. 1,249,750 2006.4.25. 1,249,750 2006.5. 1,064,750 2006.5.25. 1,064,750

(7) 청구인 및 박○○의 건강보험증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각자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보유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등기부등본 및 아파트 평면도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방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80㎡의 아파트로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청구인과 동생 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 및 병원진료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신용카드 사용 및 진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시 부모님이 계시는 ○○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아파트는 방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80㎡의 아파트이고, 청구인과 박○○은 미혼 자매로서 각자의 수입으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자매를 각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