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을 지급불능일로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2005년 3월까지 이자및 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5년을 제외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2004년을 지급불능일로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2005년 3월까지 이자및 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5년을 제외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대여채권 200,000천원 중 돈나라로부터 회수한 원금 및 이자총액(99,534천원)이 대여원금에 미달함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하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돈나라의 채무지급불능일은 청구인의 마지막 이자 수령일인 2004.11.8.이므로 2004년에 회수한 53,512천원은 원금회수로 보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위 쟁점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만기어음에 대한 원금 2억원의 회수를 위해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화하기로 하고 투자금상환약정서(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은 원금 80%, 이자 20%)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돈나라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20%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이자지금 약정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007.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피의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받은 돈나라의 대표 정00와 김00(정00의 배우자)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돈나라는 2005초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다가 2005.3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004년까지 계속하여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후 2005.6.23. 1,500천원과 2005.9.12. 1,001천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인 채권회수불능일은 2005년 3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투자금상환약정서’는 과세예고통지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투자금상환약정서’의 진실성이 없어 청구인이 ***돈나라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20%만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① 대여금에 미달하는 회수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자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돈나라의 지급불능일을 2004.11.8.로 보아 2004년에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투자금상환약정서에 따라 회수금액 중 20%만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돈나라의 실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던 김00으로부터 20~2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02.12.26. 1년만기 약속어음 1억원권 1매(2004.1.27. 2년 만기 약속어음으로 갱신 교부받음), 2003.1.20. 6월만기 약속어음 1억원권 1매를 수령하고 각각 1억원을 대여한 후 돈나라로부터 97,033천원(2003년 43,521천원, 2004년 53,512천워느 2005.6.23. 1,500천원, 2005.9.12. 1,001천원0을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돈나라의 대표이사 정00와 김00에 대한 2007.1.30. 서울지방검찰청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정00는 2002.10.15. 돈나라를 설립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03년말경 자금난에 봉착한 후 2004년 12월부터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회수 및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5년 3월 이후부터 대출 및 채권자에 대한 이자지급을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돈나라는 2007.1.10.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07.3.19.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돈나라가 청구인에게 2005년까지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돈나라의 대표이사 정00 등이 2005년 3월이후부터 대출 및 채권자에 대한 이자지급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4.11.8. 지급불능이 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투자금상환약정서와 같이 회수금액 중 20%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금상환약정서를 보면 대여금을 투자액으로 전환하고 ***돈나라의 수익상황에 따라 연 20~30%를 상환받기로 하며, 상환액은 원금 80%, 이득금 20%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2003년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투자금액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의 투자시기(어음공정증서 2003.1.26. 1억원, 2004.1.27. 1억원)와 불일치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8.28.)에 따르면 청구인이 투자금상환약정서를 과세예고통지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투자금상환약정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