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305 선고일 2008.12.08

출자자의 2차 납세자 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와 2008년 1월~4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 5건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지분을 30%(청구인의 배우자 70% 보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7.30.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2,545,180원에 대한 납부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 의 대표이사)가

○○○○○○○○○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였고,

○○○○○○○○○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출자한 사실도 몰랐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 의 이사로 등재할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 도용한 것이다. 또한,

○○○○○○○○○ 의 설립 이후, 청구인은 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는 바, 형식상의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 의 설립 이후 이사로서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을

○○○○○○○○○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의 대표이사 외 직원 5인의 확인서와

○○○○○○○○○ 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동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 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2008년 1기 예정 신고분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 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7.30. 청구인에게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2,545,180원에 대한 납부서를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 의 설립을 적극 반대하였고,

○○○○○○○○○ 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도 모르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 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07.12.31.)를 보면, 청구인은

○○○○○○○○○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70%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주, 천원, %)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비 고 김○○ 14,000 70,000 70 배우자

○○○○○○○○○ 대표이사 청구인 6,000 30,000 30 본인 합계 20,000 100,000 100 국세청 사업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는 2007.8.27. 설립되어 운수/전세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6.30. 폐업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는

○○○○○○○○○ 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은 2008.8.21.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 출자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급여명세서 및 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이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 대표이사 및 직원 5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를 설립하면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할 마땅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이나 어떠한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의 직원들은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법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 청구인은

○○○○○○○○○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였고

○○○○○○○○○ 에 출자하여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인감을 무단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배우자의 명의도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해 보이는 반면,

○○○○○○○○○ 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07.12.31.)에

○○○○○○○○○ 대표이사(주식 70% 소유)의 배우자로서

○○○○○○○○○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2008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8.4.25.) 현재

○○○○○○○○○ 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