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3299 선고일 2008-12-02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8.3.11.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2,743,940원, 농어촌특별세 2,548,780원, 합계 15,292,720원 부과처분은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세대별 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대상 주택현황 > 소유자 주택구분 소 재 지 공시가격 OOO (본인) 아파트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1/2지분) 1,440,000천원 아파트 OOOOO OOO OOOO OOOOO OOOOOOO (1/2지분) 453,000천원 OOO (배우자) 아파트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1/2지분) 1,440,000천원 아파트 OOOOO OOO OOOO OOOOO OOOOOOO (1/2지분) 453,000천원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29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종합부동산세 12,743,940원, 농어촌특별세 2,548,780원, 합계 15,292,720원을 2008.3.11.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6.30.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의 경우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므로, 납세의 고지 및 송달은 주소지로하여 고지·송달하여야 함에도 고지 장소는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호로 기재되어 있지만, 송달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 OOO OOOOOOO OOO”으로 기재되어 송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OO OOO OOO OOOOOOO OOO OOOO OOOO호(주택공시가격 1,440,000천원)과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호(주택공시가격 453,000천원)를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세대합산하여 산출한종합부동산세 12,743,9400원, 농어촌특별세 2,548,780원합계 15,292,720원을 2008.3.11.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합산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다음 2008.3.14. 종합부동산세 등15,292,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5)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다만,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225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청구인의 사무소인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 OOO OOOOOOO”는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자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