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에 문중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고, 문중별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가계도에 문중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고, 문중별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000씨내섬시부정공종중의 가계도는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송00의 장남 송00은 재산이 많아 별도의 문중을 구성하였으나 차남 송00과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삼남 송00가 병정공문중을 구성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병정공문중회 규약에 회원은 송00의 자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송00는 송00의 동생 송00의 자손이어서 병정공문중원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1> 000씨내섬시부정공종중의 가계도 송 0 43세 송00 (3남) 송00 (2남) 송00 (1남) 44세 송00 송00 (종중회장) 45세 송00 (경작자) (00공문중) 46세
(3) 0000씨병정공문중 규약 제4조에는 ‘ 본회원의 자격은 000씨 전서공파 송00의 자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경기도 시흥시장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에는 000씨병정공문중의 등록번호는 000000-000000, 000내섬시부정공종중의 등록번호는 000000-000000으로 되어 있다. (5)0000씨내섬시부정공종중 규약에는 ‘본회원의 자격은 000씨 내섬시부정공의 후손으로서 00군 00면 00리에 거주해온 00성보에 수록된 영봉의 자손으로 성년(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000씨내섬시부정공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이 건과 다른 재산임)에는 000씨부정공파문중이 00시 00동 000-0번지 외 3필지의 재산을 2008.2.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문중별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병정공문중원이 아닌 송00가 경작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000씨병정공문중원명부에는 송00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000 씨병정공문중 규약과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3.12.13. 000송씨병정공문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8.2.14. 00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같은 종중원인 송00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000씨병정공문중 규약에 000 씨병정공문중은 송00의 자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가계도에 쟁점토지의 경작자인 송00은 송00의 동생인 송00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 000씨병정공문중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며, 00 씨의 부정공종중과 병정공문중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문중별로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같은 종중원인 송00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