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담장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경계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계담장 설치일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시기에 금융증빙의 제시요구는 다소 무리임
경계담장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경계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계담장 설치일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시기에 금융증빙의 제시요구는 다소 무리임
○○세무서장이 2008.7.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7,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충청남도 ○○시 ○○면 ○○리 ○○○-○외 2필지의 양도가액에서 10,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이 1996.10.17. 취득하여 2007.12.2.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163,000천원) 및 취득가액(140,57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전 소유자는 쟁점토지 일부를 한국○○ 수련원에서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며 이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한국○○ 에게 사용승락한 사실이 차후 나타나면 이전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사 가 발행한 1998.7.23.자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이 실시된 바 있고, 처분청의 담당자는 한국○○ 에 문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수년전에 폭 1.7㎡, 약 50m 담장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계담장을 시공하였다는 ○○건설(주) 대표자 박○현 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세금계산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작성한 박○현 의 확인서에 의하면, 연수원에 50m, 인접토지에 20m의 경계담장 공사를 하였고, 공사기간 1997.7.10.~1997.7.17., 공사대금 10,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발주자 청구인, 공사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지 않아 ○○건설(주) 가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행받은 사실을 기억할 수 없어 2008년 5월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재발급한다는 내용이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경계담장 사진, 2008.9.16.자에 산정한 경계담장 설치비로 24,7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된다는 청구외 백○건설(주) 의 견적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시공사 대표자의 확인서에는 경계담장을 1997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98년에 경계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경계담장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경계담장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경계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계담장 설치일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시기에 금융증빙의 제시요구는 다소 무리라고 보여지며, 경계담장을 시공한 측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1998년에 경계측량이 실시된 쟁점토지에 대해 담장공사를 1997년에 시행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실제로 쟁점금액으로 담장공사를 시행하였다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10,500천원이 담장설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