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1)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외은행이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이 건 엔화스왑거래는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나) 2006.3.5. OO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방법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청구외은행은 2006.4.17. 통상의 경우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고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하여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청구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들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인 외화 선물환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나, 이 건 선물환거래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고액 금융자산가인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은행이 고객들에게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및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외은행과 고객과의 선물환계약에 따른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 없이 청구외은행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청구외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은행은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고객은 동 자금운용으로 다른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청구외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낮은 금리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과 청구외은행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 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 해지되어 청구외은행이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차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은행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덧붙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근거인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OOOO, OOOOOOOOO)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선물환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선물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의 과세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들 주장과는 달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