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되지 아니한 생녹용의 판매가 ‘기타 식료품 소매업’인지 아니면 ‘건강식품 소매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260 선고일 2008.12.15

생녹용의 판매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의한 건강식품 소매업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정용기기 및 건강식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외부조정 및 간편 장부에 의해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2005년10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로(Giro)자료를 처리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2억 2,284만원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3,898만원(2001년 790만원, 2002년 3,108만원), 면세매출 1억8,386만원(2001년 8,707만원, 2002년 9,679만원)이하 면세매출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필요경비 산입 없음)하여 2007.04.0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215,670원 및 2007.05.1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08,300원을 각각 경정 ․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국심2007서4717)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결정일 2008.02.04.)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건강식품소매업(표준산업분류번호: 522101)의 표준소득률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1년 귀속 43,818,36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43,340원을 각각 감액하여 2008.02.29. 종합소득세를 2001년 귀속 8,397,010원 및 2002년 귀속 15,164,960원으로 재경정 ․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매/건강식품(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22101)으로 소득세결정을 하였으나, 사슴농장을 방문하게 하여 가공되지 않은 생녹용과 사슴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통계청장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소매/기타식료품(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22109)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02.27. 통계청장의 질의 회신(통계기준과 - 320호)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생녹용(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한 경우 47219(기타식료품 소매업)로 회신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율코드에 따른 기타식료품은 522091~522109 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청구인은 가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건강식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식품(기타 단일 음식료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표준소득율 책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적용범위에 가공되지 않은 꿀, 다시마, 영지버섯 등도 포함되어 있어 가공된 식품만을 건강식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생녹용은 건강 증진을 위한 제품으로 표준소득율의 분류 형태에 따라 건강식품으로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되지 아니한 생녹용의 판매가 ‘기타 식료품 소매업’인지 아니면 ‘건강식품 소매업’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와 심판청구결정문(국심2007서4717, 2008.02.04.)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 및 2002년 봄, 가을에 소비자를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슴농장을 방문하게 하여 생녹용(사슴뿔)과 사슴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2001년 2002년 구분 과세 면세 합계 과세 면세 합계 신고 179,881 2,441 182,322 225,315 58,607 283,922 매출누락 7,902 87,070 94,972 31,081 96,789 127,870 계 187,783 89,511 277,294 256,396 155,396 411,792 표준소득율 (업종코드) 6.8% (523321) 21.6% (522101)

• -

• - 단순경비율

• -

• 93.2% 배율 1.2 78.4% 배율 1.2

• 소득금액 12,769 19,334 32,103 20,922 40,278 61,200

(3) 처분청과 청구인 및 통계청의 2001~2002년 기준경비율 ․ 표준소득률 적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의견: 522101(소매/건강식품)

• 중분류/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자동차제외), 세분류/기타음식료품, 세세분류/건강식품

• 일반율/기본율: 21.6%

• 적용범위 및 기준: 꿀, 영지버섯, 효소제품, 녹즙, 다시마, 녹용엑기스, 누엣가루, 선식, 생식 등 건강보조식품 (나)청구인 주장: 522109(소매/기타)

• 중분류/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자동차제외), 세분류/기타음식료품, 세세분류/기타

• 일반율/기본율: 8.9%

• 적용범위 및 기준: 곡물, 고기, 수산물, 채소 및 담배를 제외한 음식료품을 소매/기름집, 인조미, 곡자소금, 만두, 산나물 등 (다) 통계청장 의견: 522109(소매/기타 식료품)=>현행 47219해당

• 기타 식료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적용례: 벌꿀소매, 코코아소매, 반찬소매, 커피 다류소매, 계란조란 소매, 유지 소매, 된장 ․ 고추장 소매, 한약재 소매 ※ 52216 (소매/건강보조식품소매) => 현행 47216

• 동 ․ 식물성 엑스, 과실 추출물, 벌꿀, 과당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 적용례: 식이용 가공식품 소매, 가공건강식품소매, 달팽이 ․ 흑염소 엑기스 소 매, 알로에 가공품소매

(4) 2008.05.25. 청구인의 대리인이 통계청장에 질의한 회신문의 내용을 보면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기 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 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귀 사업체에서 질의한 생녹용(가공되지 않은 것)을 구매하여 판매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적정산업 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공하지 않은 생녹용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가공하지 않은 생녹용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 식용 녹용인 경우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 종전(2001~2002년)코드는 “522109”에 해당

• 비식용 녹용인 경우 “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상품전문소매업

(5) 그 밖에 조사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양허관세율표] 상 분류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녹 용 기 타 분류코드 05079011 05079020 세율 기본세율: 20% 양허세율: 36.4% 기본세율: 8% 양허세율: - 적용례

• 사슴뿔(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 녹각

•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등에 대해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그 적용품목에 대한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녹용 및 로얄제리’에 대해 물품가격의 100분7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2001~2002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를 보면, 수입금액검토표 제출사업자의 추가 신고사항에서 한의원의 경우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에 대해 추가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라) 2008.10.30. 청구인의 대리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건강식품과 일반식품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문을 보면, 건강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 캅셀 ․ 분말 ․ 과립 ․ 액상 ․ 환 등의 형태로 제조 ․ 가공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정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식사나 단순히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일반식품과는 차이가 있어 섭취목적, 섭취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8.10.30. 청구인의 대리인이 식품의약안전청장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산물(예: 꿀, 영지버섯, 다시마, 생녹용 등)은 단순음식료품과 건강식품 중 어느 식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문을 보면, 자연산물은 식품공전에서 분류되고 있는 식품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벌꿀의 경우는 식품공전에 분류하고 있는 유형이며, 녹용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코드번호 품 목 적용범위 기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522101 기타음식료품 건강식품 꿀, 영지버섯, 효소식품, 흑 염소, 녹용엑기스, 누에가루, 선식, 생식 등 건강보조식품 78.4 11.7 522109 기 타 곡물, 고기, 수산물 과실 및 담배를 제외한 음식료품 중 주로 단일 음식료품 소매, 기름집, 소금, 만두, 산나물 등 91.1 6.7 (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을 보면,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5조의 규정에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45조의 규정을 제29조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통계청장의 질의회신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산업분류의 최종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점, 특별소비세법에서 ‘녹용’의 경우 국내 및 국외 녹용에 대한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는 별개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으로 정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건강식품소매업(표준산업분류번호: 522101)의 표준소득률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