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어음을 결제 하였으나 매입대금 지급금액도 차이가 나고 계좌도 당좌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인출되는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한 거래에 대한 가공 매입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어음을 결제 하였으나 매입대금 지급금액도 차이가 나고 계좌도 당좌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인출되는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한 거래에 대한 가공 매입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2007년 8월)에는 ○○○의 대표자 ○○○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이며, 이 중 매입처 조사부분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적은 반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현저히 많은 점으로 보아 ○○○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기인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 기간동안 ○○○ 외 10개 업체에 15억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운영한 ○○○ 등 5개 업체에 발행한 5억원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2매), 약속어음과 관련된 ○○○ 계좌의 거래 내역, ○○○ 실사업자 ○○○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에 교부하였다는 ‘약속어음’은 문방구어음으로서 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기일이 2005.2.21.인 어 음의 발행금액은 52,000,000원, 지급기일이 2005.6.15.인 어음의 발행금액은 35,999,450원(합계 금액은 87,999,450원)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어음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 내역’ 중에는 2005.2.21. 52,000,000원, 2005.6.15. 49,240,100원(합계 금액 101,240,100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 실사업자 ○○○의 ‘사실확인서’(2008.4.11.)에는 ○○○에 근무하던 편사팀장 ○○○의 소개로 청구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2004.12.28. 청구인에게 Wool 100% 2합48수 7,619LB를 87,999,450원에 공급하고 약속어음(지급기일이 2005.2.21.로 기재된 약속어음 52,000,000원, 지급기일이 2005.6.15.로 기재된 약속어음 35,999,450원, 합계 87,999,450원)을 수취한 후, 청구인이 운영한 사무실에서 2005.2.21. 2005.6.15. 두 차례 약속어음 대금을 결제받았다. 그 이후 청구인과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원사(직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이 당좌거래 지급사무를 담당해 주는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기 보다는 임의로 작성한 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및 청구인이 ○○○에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87,999,450원인 반면, 청구인이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금하였다는 ○○○ 계좌의 금액은 2005.2.21. 52,000,000원, 2005.6.15. 49,240,100원, 합계 101,240,100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발행금액보다 13,240,650원이 많다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장부나 관련 수불부 등 실물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