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폐업신고일 이후, 해산등기일 직전에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폐업일 현재 환가처분액을 12억8,000만원(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해산등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쟁점부동산이 25억원에 매도된 경우, 그 가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일 이후, 해산등기일 직전에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폐업일 현재 환가처분액을 12억8,000만원(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해산등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쟁점부동산이 25억원에 매도된 경우, 그 가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31.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제82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12.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12.31. 개정)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3) 상법 제229조 【회사의 계속】① 제227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산등기일 이후 2005.2.28. ○○○외 3인에게 25억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계속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12.29.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2004.1.2. 해산등기하였으며, 폐업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환가처분(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946,899,719원을 계상하고 2004.4.30.자로 청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25억원은 폐업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가액으로 폐업당시의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므로 해산등기일 현재의 환가처분액 12억8,000만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75.11.12. 취득하였고, 2003.12.29. 폐업신고하였으며, 2003.12.30.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2.28.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의 불황과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각종 부채의 상환에 시달리다가 긴급히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무지로 지인 ○○○으로부터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식상은 청구법인이 ○○○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청산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잔여재산가액을 18억6,700만원, 세법상 자기자본총액 -11억5,900만원, 청산소득금액은 30억2,600만원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2003.12.30.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 212,036,300원은 전액 환급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3.12.29.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이 2003.12.30.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환가처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해 계상한 환가처분액 12억8,000만원을 법인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1.2. 해산등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5.2.28.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고 양도가액 25억원을 잔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81.25%, ○○○의 부(父) ○○○이 18.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택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8.부터 2003.12.28.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3.12.29.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이 해산등기일인 2004.1.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담보용)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평가서에 의하면, 해산등기일인 2004.1.2.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대지 1,620,320,000원, 건물 107,493,000원, 합계 1,727,814,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3.12.29. 폐업하고 2003.12.30.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환가처분하여 유형고정자산처분익을 계상하였으며, 대표이사 ○○○이 2003.12.30.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4.1.2. 해산등기하였고 ○○○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2005.2.28.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3.12.30. 쟁점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7.31. 환가처분에 따른 청산소득도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청산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청산소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만, 처분청의 조사착수 전에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청산소득신고 여부에 대해 묻자, ○○○은 당초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고서를 즉시 조사공무원이 팩스로 직접 송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록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처분청의 조사착수일 전까지는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8년 1월경 사업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정을 기재한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995년경부터 서울시내 270여개 택시회사가 노동운동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사태가 속출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적자 상태에서 2000년대 이후는 운전기사 부족난으로 운휴 차량이 늘게 되면서 적자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을 찾으려 했으나 쟁점부동산소재지가 상습침수지역이면서 기찻길 옆에 있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때, ○○○이 나타나서 여건이 나쁜 땅이지만 자신의 명의로 등기만 이전해 준다면 팔 수 있다고 장담하며 접근해 와서 근저당권 설정 후, 쟁점부동산을 ○○○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토지매각을 위하여 명의까지 변경하고 매수인을 찾았으나 ○○○이 처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항의하면서 설정해지를 요구하자 돈을 요구하여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의 요구대로 1억 4,700만원까지 지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경영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고, ○○○이 2003.12.30.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가처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해 계상한 환가처분액 12억8,000만원을 법인소득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 개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때의 청산소득금액은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청산소득금액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표4>와 같다.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도금액 25억원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05사업연도 청산소득금액을 3,025,920,242원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처분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 현재 재산가액을 환가처분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직전 6월)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잔여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을 완료하고 해산등기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잔여재산이 모두 주주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환가처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12억8,000만원을 잔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법인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신고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인 2005.2.28.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환가처분액(시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12.29.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이 2003.12.30.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를 대표이사 ○○○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으로부터 ○○○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신고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인 2005.2.28.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2억8,000만원을 잔여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5.2.28.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고 그 양도가액 25억원을 잔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