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로부터 매입하였고, 거래명세서 ・ 입금표 사본 등으로는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공거래로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로부터 매입하였고, 거래명세서 ・ 입금표 사본 등으로는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공거래로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 사본과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내용 확인서(2005.8.10.)를 제출하였으며, 위 제출증빙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g, 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일시 품목 수량 공급가액 2003년 제1기 2003.6.3. 금지금 1,000 13,826,670 2003.6.14. 〃 596.25 8,069,260 2003.6.24. 〃 600 8,104,020 소계 2,196.25 29,999,950 2003년 제2기 2003.7.2. 〃 1,000 13,547,000 2003.7.9. 〃 1,000 13,013,340 2003.7.14. 〃 1,000 12,986,670 소계 3,000 39,547,010 합계 5,196.25 69,546,960
(2) 청구인이 XXX골드(주)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구입하고 쟁점금액(69,546,96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지급을 위하여 이○섭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60,526천원을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출금하여 상환하였다며 그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출금일자 출금액 출금일자 출금액 2003.6.9. 4,418,000 2003.6.25. 7,000,000 2003.6.10 2,000,000 2003.6.27. 7,000,000 2003.6.12 4,600,000 2003.6.30. 8,000,000 2003.6.16. 7,000,000 2003.7.3. 5,000,000 2003.6.18. 5,000,000 2003.7.4. 3,000,000 2003.6.20. 7,000,000 2003.7.14. 508,000 계 60,526,000
(3) XXX골드(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7년6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XXX골드(주)는 조세포탈범칙자로 고발된 (주)□□골드로부터 2004.8.23. ․ 24. 양일간 9,178백만원 상당의 면세금지급 290kg을 매입하여 변칙거래한 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동 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무단전출하여 사업사실이 없고, 대표이상 김○중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연락두절 상태이며, 가공매입 ․ 매출을 통하여 금지금업체들이 중간도매상 역할에 개입된 혐의가 있어 자료상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XXX골드(주)는 2003.4.14.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조○영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하여 2004.7.9. 대표이사를 신○일로 변경하였고, 2004.8.17. 대표이사를 김○중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를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세적을 이전한 후 2004.8.26. 직권폐업되었으며, 위와 같이 두 차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사업의 양도여부를 알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XXX골드(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XXX골드(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3.1기 5,016 5,007 1 2003.2기 64,523 64,052 47 2004.1기 34,764 34,615 16 2004.2기
• -
• 무신고 합계 104,303 103,674 64 〈표4〉XXX골드(주)의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계 매입 자료상 2,378 9,210 1,474
• 13,062 자료상혐의자 2,085 24,067 15,284
• 41,436 기타조세범칙자 75 29,994 3,223
• 33,292 기타미소명 41 624 11,118
• 11,783 계 4,579 63,895 31,099
• 99,573 (단위: 백만원) 구분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계 매출 자료상 1,027 10,502 4,629 2,379 18,537 기타조세범칙자 394 20,647 8,255
• 29,296 신용카드위장가맹점 10
• -
• 10 부당환급혐의
• - 16
• 16 계 1,431 31,728 12,900 2,379 47,859 (라) 동 조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의견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XXX골드(주)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은 99,573백만원으로 가공배율이 96%이고,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262매 공급가액 47,859백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들에게 248매 공급가액 1,85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XXX골드(주)는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해 업체 및 대표이사 조○영, 신○일, 김○중을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XXX골드(주)에 대한 조사결과, 2007.8.7.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성동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XXX골드(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동 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금액인 103,674백만원의 96%인 99,573백만원을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금액 104,303백만원 중 45.9%인 47,859백만원을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XXX골드(주)의 매입 및 매출액의 대부분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 및 그 대표이사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지급을 위하여 이○섭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서 차용증, 통장계좌 거래내역(상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동 증빙으로는 이○섭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쟁점금액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XXX골드(주)로부터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달인 2003년 6월 이○섭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52,018,000원으로 같은 달 XXX골드(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29,999,950원보다 22,018,050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 ․ 입금표 사본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하여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