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산물을 판매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239 선고일 2009.03.09

다른 사업자의 매출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대신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이지 아니하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으로 다시 지급하였다는 메모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27.부터 ○○시 ○○구 ○○동 수산물시장에 입하된 수산물을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하여 판매하여 온 수산물 중·도매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세무서장은 2006.8.22.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이 2004년에 신고누락한 매출액 231,192천원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193,609천원을 반영하여 한○○건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한○○이 2004.2.20.부터 2004.12.30.까지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이○○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한 371,700,000원 중 계산서 교부금액을 제외한 168,698,37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한○○에게 매출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2.15.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인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2008.4.21.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54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 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중·도매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산물시장에 입하된 수산물을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산물을 운반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매출거래처가 직접 수산물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인의 거래처 중 하나였던 한○○(○○수산)은 청구인이 직접 운반하여 ○○시 □□구 사업장까지 납품하여 주기 원하였으나, 청구인이 운반할 수 없어 일부분만 매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2004년에 한□□에게 149,069,722원만 판매하였고 전액 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에서 오랜 기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로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장○○을 청구인이 한○○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산물을 거래처 요구장소까지 직접 납품하던 장○○이 한○○에게 매출한 것이며, 서로 안면이 없는 장○○을 대신하여 장○○의 매출거래대금까지 일괄하여 청구인이 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른 사업자의 매출거래대금을 청구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장○○의 매출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장○○의 거래사실확인서, 한○○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장○○의 매출거래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았다면 이를 장○○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장○○의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볼 때 장○○이 쟁점금액을 매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27.부터 ○○시 ○○구 ○○동 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 중 ○○수산 한○○에게 149,069,722원을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이○○의 개인예금 계좌로 371,7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 중 ○○수산 한○○에게 149,069,722원, 장○○에게 92,011,00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장○○은 한○○에게 53,931,000원을 발행하였으며, ○○수산 한○○은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이○○의 개인계좌를 매입대금 371,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는 2000.8.25.부터 2007.6.25.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장○○은 2003.9.16.부터 2004.5.31.까지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6.2.부터 ○○도 ○○시 ○○구 ○○동 000 0호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0.31. 폐업하였고, 한○○은 2003.6.1.부터 ○○시 □□구 ○○동 0 000호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3.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이○○가 ○○수산 한○○으로부터 2004.2.20.부터 2004.12.31.까지 371,7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한○○에게 판매한 매출대금 149,069,722원과 장○○이 한○○에게 판매한 매출대금 222,630,278원이 포함되어 입금된 것으로 청궁니의 매출액 149,069,722원과 청구인이 장○○에게 매출한 92,011,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노트메모(현금현황)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노트 메모를 집계한 현금현황에는 2004.8.12.부터 2004.12.29.까지 34회에 걸쳐 총 128,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장○○은 쟁점금액이 장○○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8.11.13.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155,023,542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1,963,57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산 한○○의 송금액 371,700,000원과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한 149,069,722원과의 차액 222,630,278원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지 아니하고 장○○이 매출신고한 53,931,900원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수산 한○○ 또한 이○○에게 송금한 371,700,000원은 한○○이 장○○을 잘 모르기에 소개를 하여 준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장○○에게 지급할 대금도 포함하여 송금하였다는 2007.7.19.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장○○도 쟁점금액을 본인의 매출로서 이를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수정신고까지 이행한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의 매출대금을 이○○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자의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2009.2.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심판청구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인의 매출대금과 장○○의 매출대금을 함께 송금받은 후 업종의 특성상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 장○○의 매출대금 상당액을 34회에 걸쳐 128,8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노트메모를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수산 한○○이 수산물 매입에 대한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 및 한○○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장○○이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