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231 선고일 2008.12.02

소득세법 제43조 3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그 효력일로부터 무효가 된 바,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납세의무가 있으나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단, 청구인의 신고납세의무의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430,830원 및 2001년 귀속분 7,956,2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0년 귀속분 850,020원, 2001년 귀속분 4,491,730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어머니 차○○○와 각각 공유지분 2분의 1을 소유하면서, 차○○○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왔다.
  • 나. 청구인과 차○○○는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이 2000년에 22,280,136원, 2001년에 71,947,542원 합계 94,227,678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차○○○는 쟁점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차○○○에 대하여는 2000년과 2001년에 다른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2000년 11,140,068원, 2001년 35,973,771원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87,070원(2000년 귀속분 1,430,830원, 2001년 귀속분 7,95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차○○○는 모자(母子)관계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2분의 1로 같으나, 차○○○는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청구인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전부 차○○○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43조 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가 쟁점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2조 에 의거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거 합산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납세의무소멸의 효력이 다른 공동사업자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단서 생략) 제47조【위헌결정】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 관련 종합소득금액을 그 지분비율이 큰 차○○○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며,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와 공동(각 공유지분 2분의 1)으로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2000년과 2001년에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차○○○는 쟁점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0년과 2001년에 다른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한 차○○○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9,387,07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2008.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나, 차○○○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2,977,085원, 2001년 종합소득금액 48,168,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차○○○의 공유지분이 각 2분의 1로 같은 상황에서 차○○○가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임대수입 관련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이 큰 차○○○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당시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차○○○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당시에 납세의무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2008.5.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4)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08.5.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그 결정일부터 당해 규정은 무효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납세의무가 없다거나, 차○○○가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당연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대수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따져 보면 차○○○가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납세의무자이었는 바, 위헌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할 것까지 청구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341,750원(2000년 귀속분 850,020원, 2001년 귀속분 4,491,730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