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와 조망등의 차이가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의 요소는 아니며 이는 기준시가에 기반영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회사와 조망등의 차이가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의 요소는 아니며 이는 기준시가에 기반영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9.6. 아버지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50,000천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771,2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10.20.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131-1502(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2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2008.6.17. 청구인에게 2004.9.6. 증여분 증여세 8,634,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4.9.8.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15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에 포함된 채무 120,000천원 등을 계산하여 2004.11.10. 증여세 771,29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2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8.6.1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8,634,08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후 3월 이내로서 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기간요건에 적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건설회사가 같지 아니하고, 건물의 동과 조망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의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이는 기준시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2004.4.30. 고시된 기준시가를 보면, 매매사례아파트가 142,500천원이고 쟁점아파트가 150,000천원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