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매각으로 인하여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신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채권압류의 통지】
① 영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 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 영 제4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 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2004.11.30. 위탁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인 ○○○를 위탁받아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와 아파트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탁자가 ○○○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2007.12.31. 및 2008.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2건 793,350,820원을 체납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의 분양대금을 수탁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한다고 하여 2008.6.16.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2008.6.16. 압류하고 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수탁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국세징수법및신탁업법규정을 위반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11.30. 청구법인(수탁자)과 위탁자간에 작성한 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위탁자는 별지 기재의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고,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신탁재산은 ○○○ 및 신탁금, ○○○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의 수선·보존·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1996.10.15. 선고)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서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 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수탁자)과 위탁자간에 작성한 토지신탁계약서 제17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07.6.1. 참조: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관련).
(3)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등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