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및 영업점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 임차인에게 영업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이나 이주비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지국 및 영업점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 임차인에게 영업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이나 이주비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17조【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동 설치장소의 전임차인과 체결한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지급액이 “권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은 동 설치장소의 “전임차인”으로,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조건 제3항에서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권리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이 동 설치장소의 전임차인이 전전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목적물을 적기에 명도받기 위해 사업장 이전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전임차인이 전전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전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선급임차료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먼저, 쟁점권리금을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권리금은 전임차인이 전전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전임차인에게 영업과 관련된 손실이나 이주비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전임차인에게 영업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이나 이주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보이며, 전임차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원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인이 관리한다(4) 다음으로,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이 동 설치장소의 전임차인이 전전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임차인이 전전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비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원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