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계약서상의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계약서상의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삼성세무서장이 2008.6.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8,524,490원(2003년 1기 4,331,250원, 2003년 2기 4,193,2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5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 개업하여 통신장비 등을 대여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데이*(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에 공급대가 5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1.1.~2005.12.31.까지 변칙거래를 통해 10,916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451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매출처와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24,490원(2003년 1기 4,331,250원, 2003년 2기 4,193,2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5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웹사이트 개편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5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2003.1.1.~2005.12.31.의 과세기간 동안 변칙거래를 통해 10,916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451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3.1. 청구외법인과 계약금액 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웹사이트 개편 및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웹사이트 위탁개발용역 공급으로 2003.4.30. 27,500천원, 2003.12.26. 27,5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동일자로 현금출금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홈페이지 개발화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웹사이트를 현재에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매출분 전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부 소프트웨어개발 등은 실제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정상공급되었고, 하도급을 주어 공급한 것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3.1. 청구인과 웹사이트 개편 및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수행계획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계약조건을 수행하고 결제대금을 은행송금으로 받았으며 며칠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처인 (주)예*의 외상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여러 업체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에 대한 것은 모두 실질적인 거래로서 당초 전말서 작성시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이 전말서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등은 실제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정상 공급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홈페이지 개발화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웹사이트를 현재에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의 금액이 상호 일치하고, 전체금액(공급대가 55,000천원)도 계약서상의 공급금액과 일치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