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년 2기에 관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년 2기에 관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 1기에 화○○○로부터 공급가액 191,100천원 상당의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7년 2기에 화○○○로부터 교부받은 관련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1기에 화○○○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연월일을 2007년 1기로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이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조기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2007.11.7.) 및 청구인이 2007.11.5.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화○○○에서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2007년 2기 예정분으로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13.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물품의 공급시기는 2007년 1기라는 주장을 하였고 당시 청구인과 화○○○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서로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 2기 예정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화○○○은 쟁점물품의 공급시기를 2007년 2기로 하여 관련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년 11월경 쟁점물품의 공급시기를 2007년 1기로 하여 청구인은 2007년 1기분 경정청구 및 2007년 2기분 수정신고, 화○○○은 2007년 2기분 경정청구 및 2007년 1기분 수정신고를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07.4.12. 화○○○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았으나 2006년 2기 확정분 거래 120,000천원과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화○○○에 연락을 취하고 쌍방이 방치하여 왔으며 이후 청구인과 화○○○ 간의 거래가 최종완료된 2007년 2기 예정당시 지나간 통장과 세금계산서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쌍방이 관련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화○○○ 경리과 담당사원 이○○의 사실확인서와 2007.4.12.자 ○○택배의 화물 수탁증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년 2기에 관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상대방인 화○○○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2007년 2기에 관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언급한 사실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7년 1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