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소액주주란에 일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소액주주란에 일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6.30. 2002.4.1.~2003.3.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변동분 1,352,3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의 소액주주란에 소액주주분과 합계로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을 변동상황명세서의 소액주주란에 소액주주분과 합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제5항 제1호 내지 3호에 열거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2008.6.13. 청구법인에게 2002.4.1.~2003.3.31.사업연도 법인세 135,23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회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2)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받았고, 조세탈루 혐의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는 액면금액이 아닌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단서 생략)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사업연도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소액주주란에 소액주주분과 합계로 기재하여 주주별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주식수는 1,352,330주(증가657,640주+감소694,690주)이고, 액면금액은 6,761,650,000원(1,352,330주×5,000원)인데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사업연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의 쟁점주식 변동상황을 소액주주분과 합계로 기재한 데 대해, 소액주주합계란의 기재사항으로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에서 소액주주별 변동내역에 대한 보정요구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결산서, 영업보고서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2004.3.15.부터 2004.5.3.까지 ○○○에서 1999.4.1.~2001.3.31. 기간의 2개 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주식등변동상황제출불성실 가산세 산출시, 주식회사는 액면금액에 의하고,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가액에 의하도록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5)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청구법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의 쟁점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소액주주란에 소액주주분과 합계로 일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들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