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증여로 4분의1지분 취득하여 임대중 양도한 경우 배우자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204 선고일 2008.11.19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2005.5.23. 증여받아 2007.10.15.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시 ○○구 ○○동 318-5번지 소재 토지 346.8㎡ 지상에 건물 681.54㎡를 신축(토지 및 건물을 이하 “증여전부동산”이라 한다)하여 2005.5.23. 증여전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7.10.15. 이○○와 함께 증여전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12.28. 증여전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5.8.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50%의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200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국민주택 규모의 다가구주택 14가구를 신축하여 1998.2.18.부터 임대하여 오다가 2005.5.23. 증여전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07.10.15. 청구인과 함께 증여전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배우자가 임대한 기간을 통산하면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50%의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까지 통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2005.5.23. 증여받아 2007.10.15.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로 4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당초신고 167,416

• 164,916 74,212 1세대 2주택으로 신고 경정청구 167,416 46,873 118,042 15,367 장기임대주택으로 경정청구

(2) 청구인의 배우자 이

○○ 는 증여전부동산을 신축하여 2005.5.23. 4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7.10.15. 이

○○ 와 함께 증여전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50%의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회신이 없었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이

○○ 가 1998.2.18.부터 임대하여 오던 임대기간을 통산하면 쟁점부동산은 5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까지 통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증여자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5.5.23. 증여받아 2007.10.15.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