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3195 선고일 2008-12-26 조세심판원

[요지] 금지금을 매입함에 따라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수출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체의 경우 전단계 매입처들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8.6.5.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950,170원과 2008.8.5.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7,909,8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549,520원 및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63,818,22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5,467,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OOO, (O)OOOOO, (O)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964,261,1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1999.1.13.부터 제지, 철강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는 무역업체로,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주)OOOOO, (O)OOOOO, (O)OOOO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및 금목걸이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8,964,261,155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한편, 동 금지금 및 금목걸이를 OO에 수출하였다 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2005년 3월 쟁점매입처에 대한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금지금을 거래업체들과 사전 공모를 통해 변칙적으로 수출 및 수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처와 수출업체인 (주)OOOOO, (O)OOOOOOOOO를 2007.7.25.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년 10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 변칙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8.10.27.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 403,041,570원을 감액경정함). (OO 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제지,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2003년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OOOO OO)를 소개받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 청구인은 독립하여 무역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출과정에서 OOOO 및 OOOO과 수출 금지금에 대한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직접 협상하였고, 다른 금지금 수출대행업체들과는 달리 쟁점매입처가 해외 수출알선업체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커미션을 지급한사실도 없다.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금지금거래도 한 업체로서 OOOOOOO의 조사당시 공모에 의한 범칙사건 혐의자로 청구인을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공모에 관한 물증 또는 관련자 진술을 밝힘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은 6~9단계 정도의 거래를 거치며 유통과정에서 과세전환자(폭탄업체)들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지금을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만 수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공모에 의해 거래물량, 시기, 가격, 상대방이 미리 정해지고 형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수출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면 동일자로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되고 쟁점매입처는 다시 전단계매입처에게 동일자로 입금하는 형태로 대금이 결제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OOOO및 OOOO 등해외수입업체도 쟁점매입처가 미리 지정한 업체로서 OO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고 그 사무실 규모는 약 7~8평 정도의 법인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의 금지금 및 금목걸이를 거래관련자들과의 사전 공모에 의한 변칙거래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기간동안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573백만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OO에 수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OOO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3,609백만원의 금지금은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처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8,964백만원의 금지금은 거래관련자들과 사전공모에 의하여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와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을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가) 해외수입업체에 대하여,

1. 처분청은 OOOO국세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 당시 청구인의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해외수입업체 OOOO, OOOO이 OO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에 소재하고, 사무실규모는 약 7~8평 정도이며, 직원수는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 설립연월일, 주소,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동 업체들은 금지금을 수입하여 대표자인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명의로 다시 국내로 재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동 해외수입업체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금지금 수출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로 제지와 철강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였으나 동 품목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가격책정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 거래업체였던 OOOOOOOOO OO소재 금지금 해외수입업체를 소개 받았고, 그 이외에 OO, OOO, OOOOOOOO 해외수입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수입업체들을 접촉하였으나 OO 이외의 다른 국가 해외수입업체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인 작성 소개서 및 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의 협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또한, OO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해외수입업체 OOOO, OOOO는 OO의 번화가에 소재한 업체로서 동 업체와의 금지금 거래시 수출한 금지금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O국세청 및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금지금이 재수입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보았던 (주)OOOOOO로부터의 금지금매입분도 OO의 동일한 수입업체에게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출 금지금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지금을 수출할 때에 국제금시세를 조회하고 OO 바이어와 통화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해외수입업체로부터 금지금 수입제의가 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단가를 확인하여 수출단가를 전화로 협상한 후 수출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로 수출거래 전표에 첨부된 OO 국제통화내역과 수출계약서를 제시하는 한편, 금지금거래는 거래위험부담에 비해 마진이 거의 없고, 금지금 국내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이 맞지 않아 쟁점매입처와는 단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금지금을 거래하여 수출하다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금지금 수출업을 영위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OOOO OOOOO 등과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선물환계약서를 제시한다. (다) 금지금 거래업체와의 공모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관련업체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금지금을 거래하고 부당환급을 받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를 거친 거래는 공모에 의한 부정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2. 청구인은 OOOO국세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매입처 중 본점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OOOOO에 대하여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기간동안 거래한 금액 중에서 전부를 변칙적 거래로 본 것이 아니라 일부(약 53%)는 정상적인 거래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도 정상거래하였음을 주장한다. 실제 OOOO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에 대하여는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나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쟁점매입처 및 관련업체들과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다른 수출대행업체(O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 O)를 통하여 OO OOOO, OOOO에 금지금을 수출할 때에 해외업체와 공모하여 수출된 금지금을 쉽게 재수입할 수 있도록 OO의 거래선을 주선해준 OOOOOOOOO OOOOOO OOOOO OOOO에게 커미션(수출가격의 0.5%)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수출한 금지금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커미션을 지급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커미션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금지금 운반시트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수출에 대하여는 청구인 사무실까지 금지금을 운반한 운반시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 공항으로 운송하였으나, (주)OOOOOO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수출에 대하여는 청구인 사무실까지 금지금을 운반한 운송업체(OOOOOO)의 운반시트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수출에 대하여 청구인 사무실까지 금지금을 운반하지 못하고 직접 공항으로 운송한 것은 금지금을 수출할 때에 물품검수가 끝나면 운송회사가 물품이 소재한 곳에 직접와서 선하증권(B/L)을 발급하고 당해운송회사가 해외수입업체 소재지까지 운반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지금을 청구인의 사무실까지 운반할 필요는 없고, 청구인의 사무실을 거칠 경우 운송예약한 항공기 출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면서 금지금 운반거래내역서를 제시한다. (마) 수출용납품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작성한 수출용납품계약서 제5조에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일에 쟁점매입처의 귀책사유(부가가치세 탈루 의혹 물품인도 등)로 인해 기 지급된 부가가치세 원금의 환급이 환급예정일에 보류판정될 시 쟁점매입처는 해당일 익일 이내로 기지급된 부가가치세 대금전액을 청구인에게 재반환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계약서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수출용납품계약서는 OOOOO의 금지금거래 표준양식으로서 제5조에 부가가치세 환급보류판정시 재반환한다는 문구내용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보았던 청구인과 (주)OOOOOO와의 금지금 거래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금지금 거래대금 결제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지금을 수출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다시 입금된 금액을 전단계 매입처에게 동일자로 입금하는 과정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등과 공모를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금융거래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조세포탈 행위의 최종단계에 있음을 알고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보았다.

2. 청구인은 금지금의 매입은 일반적인 수출품목의 매입과 같이 매입 즉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 당일 또는 익일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지금, 반도체 등의 경우에는 통상 해외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대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지금을 공모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이 입금된 후에야 전단계 매입처들과 그 대금으로 부가가치세 횡령액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대금의 입금이 전제가 되고, 전단계 매입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해외수입업체와 선적서류 상환불방식(CAD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수출시 해외수입업체에게 선하증권(B/L)이 전달되면 대금결제될 것이 확정되어 수출대금 결제 전에도 국내거래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2003.9.24.자 금지금 수출 및 2004.1.7.자 금지금 수출 송장(INVOICE), 해외입금증,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을 제시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다른 수출업체와는 달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고, 동일한 금지금이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수출입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해외수출알선업체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지금 매입대금은 다른 수출업체들과 달리 수출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쟁점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한 사실 및 제지ㆍ철강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면서 금지금은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및 거래업체들과 사전공모하여 변칙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금지금 거래의 최종단계인 수출업체로서, 설사 전단계 매입처들이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다고 할 경우에도 그 거래는 근본적으로 과세전환업체(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횡령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금지금을 매입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수출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전단계 매입처들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이 매입한 금지금 중 (주)OOOOOO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정상거래로 보았는 바, 동업체도 쟁점매입처 중 (주)OOOO 등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동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과 같이 OO의 동일 수입업체에게 수출되었으며, 수출용납품계약서도 쟁점매입처 계약내용과 동일한 점 및 운반시트 제시 여부는 수출절차에 관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주)OOOOOO로부터 매입한 금지금과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