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아버지 ○○○이 2006.3.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상가 ○○○호(건물 25.08㎡)의 4.5분의 1지분, 301호(건물 220.789㎡)의 45분의 2지분 및 401호(건물 220.789㎡)의 45분의 2지분(건물지분 합계 466.658㎡, 이하 “쟁점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어머니 ○○○은 동 상가 107호(건물 25.08㎡)의 4.5분의 1.5지분, 301호(건물 220.789㎡)의 45분의 3지분 및 401호(건물 220.789㎡)의 45분의 3지분을 상속받았고, 형 ○○○ 및 ○○○은 각각 동 상가 107호(건물 25.08㎡)의 4.5분의 1지분, 301호(건물 220.789㎡)의 45분의 2지분 및 401호(건물 220.789㎡)의 45분의 2지분을 상속받았고, 2006.9.11. 청구인과 ○○○, ○○○ 및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동 상가 107호, 301호의 5분의 1지분 및 401호의 5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274,571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 이후인 2006.12.15. 쟁점부동산을 1,165,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7. 실지거래가액인 1,165,000천원으로 상속세 수정신고하였다. 청구인등은 2007.1.30. 쟁점부동산을 1,165,000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258,888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58,888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2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복명서(2008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6.3.14.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274,571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2006.9.11.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당해 부동산이 1,165,000천원에 양도되어 동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274,571천원으로 하여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등은 2006.12.15. 쟁점부동산을 ○○○에게 1,165,00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1.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아래 <표>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06.3.14. 현재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인 4,450,000원(㎡)이고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06.12.15. 현재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에 공시된 7,500,000원(㎡)이므로 비록 같은 년내에 쟁점부동산의 상속과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졌으나 그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달라 두 적용시점 사이에 공시지가가 약 6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내역> 기준년월일 2008.1.1 2007.1.1 2006.1.1 2005.1.1 개별공시지가 8,270,000원 7,660,000원 7,500,000원 4,450,000원
(4) 대법원 판례(2002두2976, 2002.12.6)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계약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매매가액의 41%에 불과한 점,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인 2006.3.14.과 가장 근접한 공시기준일인 2006.1.1.의 공시지가인 7,500,000원(㎡)을 적용하고, 매매계약일인 2006.12.15. 현재 공시지가는 매매계약일과 가장 근접한 2007.1.1.의 공시지가인 7,6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06.3.14. 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2005.5.31. 공시된 공시지가인 4,450,000원(㎡)이고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06.12.15. 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2006.5.31. 공시된 7,5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2두2976, 2002.12.6)에서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았는 바, 이 건의 경우 동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훈령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만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세심판원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