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는 이행의 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는 이행의 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31. 부 황○○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2007.2.23. 황○○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법원 ○○○○가합○○)를 제기하여 2007.8.3. 승소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9.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 황○○이 2007.1.3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제들간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진신고 기한(2007.4.30.) 이전으로 처분청의 자진신고안내(2007.4.4.)를 받기 전인 2007.2.23. 황○○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법원 ○○○○가합○○)를 제기하여 승소․확정(2007.8.3.)판결을 받았고, 이후 2007.12.27.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만 말소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말소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사유가 이 건 취득․등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말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1.31.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2007.4.30.)을 경과한 후인 2008.11.20.까지 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본인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는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지방법원 ○○○○가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는 이행의 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