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77 선고일 2009.06.03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낙찰성공 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률사무소 ○○○’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주식회사 ○○○ 및 첨단입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입찰 정보회사"라 한다)와는 청구인의 회원업체가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회원업체에게 예상낙찰가 등의 관련 정보를 분석 ․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관급공사의 수주를 원하는 건설회사 등을 회원 업체로 모집한 후, 위 회원업체들과는 낙찰 성공시 낙찰공사가액의 2~3% 상당액을 낙찰성공보수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자입찰 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회원업체들로부터 2005년~2007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6, 320,042,29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5,745,492,995원, 이하 "낙찰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604,940,496원에 대하여만 회원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상당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0. ~ 2008.2.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자신이 수령한 낙찰성공보수금 중에서 매출세금 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낙찰성 공보수금 6,320,042,295원 전부를 수입 금액으로, 청구인이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6,118,384,489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2008.5.27. 청구인에게 아래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51,454,538원(2005년 귀속분 32,949,757 원, 2006년 귀속분 18,504,781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건 거래 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정보회사가 전자입찰 관련 정보분석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낙찰성공보수금 입금 계좌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판단한 낙찰성공보수금은 입찰정보회사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은 회원업체와 입찰정보회사 사이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낙찰성공보수금 중 3%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중 3%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급공사의 수주를 원하는 회원업체의 전자입찰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을 위임받고, 그 약정에 따라 낙찰 성공시 낙찰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변호사가 법률용역을 제 공한 후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낙찰성공 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 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 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이 수령한 낙찰성공보수금 6,320,042,295원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6,118,384,489원을 차감한 금액(낙찰성공보 수금의 2~%)만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과세처분을 살펴보면,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는 달리(조섬 2008서3176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낙찰 성공보수금 6,320,042,295원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입찰정보회사 에 지급한 6,118,384,489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차액만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