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낙찰성공 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낙찰성공 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쟁점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 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 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이 수령한 낙찰성공보수금 6,320,042,295원 중 입찰정보회사에 지급한 6,118,384,489원을 차감한 금액(낙찰성공보 수금의 2~%)만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과세처분을 살펴보면,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는 달리(조섬 2008서3176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낙찰 성공보수금 6,320,042,295원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입찰정보회사 에 지급한 6,118,384,489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차액만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