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변호사인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총액을 청구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76 선고일 2009.06.03

전자입찰 대리권 자체를 위임받은 후 성공보수금을 수취한 이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포괄적인 입찰 대리업무 자체이고, 청구인이 당초 특별한 기준없이 지급받은 금액 일부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서 성공보수금의 2~3%만 과세표준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합동법률사무소 ○○○’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주식회사 ○○○ 및 ○○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회사”라 한다)와는 청구인의 회원업체가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회원업체에게 예상낙찰가 등의 관련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관급공사의 수주를 원하는 건설회사 등을 회원업체로 모집한 후, 위 회원업체들과는 낙찰 성공시 낙찰공사가액의 2~3% 상당액을 낙찰성공보수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자입찰 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회원업체들로부터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6,320,042,29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5,745,492,995원, 이하 “낙찰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604,940,496원에 대하여만 회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회사로부터는 공급가액 합계 3,604,93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1.10.~2008.2.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자신이 수령한 낙찰성공보수금 중에서 공급가액 합계 2,140,552,499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각 해당 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8.5.27. 청구인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65,217,221원(2005년 제1기분 54,231,565원, 2005년 제2기분 120,163,194원, 2006년 제1기분 90,822,462원, 2006년 제2기분 32,503,561원, 2007년 제1기분 22,607,29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합계 낙찰성공보수관련 누락액 344,652,325 801,612,030 630,796,665 229,601,639 133,889,841 2,140,552,500 적출누락액 합계 360,106,870 827,457,484 649,887,574 242,328,912 133,889,841 2,213,670,681 결정⋅고지세액 54,231,565 120,163,194 90,822,462 32,503,561 22,607,299 265,217,22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건 거래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전자입찰 관련 정보분석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낙찰성공보수금 입금계좌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판단한 낙찰성공보수금은 ○○회사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청구인은 회원업체와 ○○회사 사이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낙찰성공보수금 중 3%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일련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급공사의 수주를 원하는 회원업체의 전자입찰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을 위임받고, 그 약정에 따라 낙찰 성공시 낙찰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변호사가 법률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낙찰성공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금 중 ○○회사에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자입찰대리업무약정서,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 과세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관급공사의 전자입찰을 원하는 건설회사 등의 회원업체와 ‘전자입찰대리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임인(회원업체)은 (주)○○○ 등(○○회사)과 업무제휴 중인 조○○○ 변호사(청구인)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부여한다. 위임인이 낙찰 받은 경우 낙찰공사가액의 일정비율(약 2~3%)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와 같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회사와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서의 주요내용>

• 위임인: 조○○○ 변호사 (청구인)

• 수임인: (주)○○○ (○○회사)

• 회원모집은 상호협력하며 수임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수임인은 회원이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낙찰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낙찰 성공시 회원에게 통지

• 회원모집 및 분석업무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임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위임인은 회원사가 납입하는 연회비를 수임인이 직접 수령하게 하여 이를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되, 그 중 매월 1백만원은 위임인에게 고문료로 지급

• 낙찰성공보수금 수령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고,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임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정산

• 수임인이 공사를 낙찰시킬 경우 회원사로부터 위임이인이 받게 되는 낙찰성공보수금 중 97%를 수임인에게 보수로 지급.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각자 부담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전자입찰대리업무약정을 체결한 회원업체의 종류는 무료회원, 이용료를 납부하는 유료회원(3개월 66,000원, 6개월 121,000원 등), 이용료와 낙찰성공보수금을 납부하는 유료회원(A형: 550,000원 + 낙찰가의 2.2%, B형: 275,000원 + 낙찰가의 3.3%)의 3가지로 구분되며, 회원업체는 그 종류에 따라 입찰 및 낙찰공고의 제공, GBS(입찰정보분석), 적격심사, 낙찰예상가격 제시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위 (가), (다)항 기재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업체들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낙찰성공보수금의 상세와 그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신고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낙찰성공보수금 내역 청구인의 신고금액 (②) 청구인의 신고누락액 (=②-ⓛ)

○○은행1

○○은행2

□□은행 합계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504,524,980 504,524,980 (458,659,073) 114,006,748 344,652,325 2005년 제2기 1,787,423,202 1,787,423,202 823,318,154 801,612,030 2006년 제1기 579,031,642 431,715,662 407,386,450 1,418,133,754 ((1,289,212,504) 658,415,839 630,796,665 2006년 제2기 1,209,672,847 14,493,637 85,828,650 1,309,995,134 (1,190,904,667) 961,303,028 229,601,639 2007년 제1기 1,293,328,337 5,136,888 1,500,000 1,299,965,225 1,047,896,727 133,889,841 합계 3,082,032,826 2,743,294,369 494,715,100 6,320,042,295 (5,745,492,995) 3,604,940,496 2,140,552,499 * 청구인 명의 계좌상세

○○은행1: ○○은행 a 계좌

○○은행2: ○○은행 b 계좌

□□은행: □□은행 c 계좌 **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신고누락액은 ‘공급가액’기준임 (마) 한편, 청구인이 회원업체들로부터 입금 받은 낙찰성공보수금 중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작찰성공보수금 (공급가액) 인출금액

○○○

○○시스템 합계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504,524,980 (458,659,073) 196,690,278 264,702,435 461,392,713 (419,447,921) 2005년 제2기 1,787,423,202 (1,624,930,184) 717,494,525 1,023,616,192 1,741,110,717 (1,582,827,925) 2006년 제1기 1,418,133,754 (1,289,212,504) 783,582,810 5,78,577,652 1,362,160,462 (1,238,327,693) 2006년 제2기 1,309,995,134 (1,190,904,667) 1,175,250,594 110,362,625 1,285,611,219 (1,168,737,472) 2007년 제1기 1,299,965,225 (1,181,786,568) 1,259,832,408 8,276,970 1,268,109,378 (1,152,826,707) 합계 6,320,042,295 (5,745,492,995) 4,132,850,615 1,985,533,874 6,118,384,489 (5,562,167,718) * ‘주식회사 ○○○’과 ‘○○시스템’의 내역 상세는 공급가액 기준임 (바) 참고로 위 (마)항 기재와는 달리,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장, 천원) 구분

○○○

○○시스템 합계 장수 공급가액 장수 공급가액 장수 공급가액 2005년 제1기 50 42,509 44 71,498 94 114,006 2005년 제2기 431 333,203 326 476,679 757 809,882 2006년 제1기 324 420,630 87 251,221 411 671,851 2006년 제2기 590 922,568 3 38,734 593 961,302 2007년 제1기 850 1,047,896

• - 850 1,047,896 합계 2,245 2,766,805 460 838,132 2,705 3,604,937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제공한 용역은 회원업체와 ○○회사 사이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대가로 낙찰성공보수금 중 2~3%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급공사 입찰을 원하는 회원업체로부터 전자입찰 관련 일체의 대리권을 위임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낙찰에 성공할 경우 낙찰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수취하였으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전액은 청구인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입창정보회사에게 지급한 낙찰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의 매입(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에스크로 서비스란 중립적인 제3자 등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한 보증금 등을 쌍방의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제도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낙찰성공보수를 수령하기 위하여 추가 이행 의무가 없고 청구인 또한 ○○회사의 지급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에스크로 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워,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낙찰성공보수금 6,320,042,295원(공급가액 5,745,592,995원) 중 ○○회사에 지급한 6,118,384,489원을(공급가액 5,562,167,718원)을 차감한 금액(낙찰성공보수금의 2~3%)만이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원업체로부터 전자입찰 대리권 전체를 위임받은 후 그 약정에 따라 낙찰 성공시 낙찰금액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수취한 이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전자입찰 대리업무 자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 역시 회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금 전체로 봄이 상당한 점, 애초에 청구인 스스로도 성공보수금의 2~3% 상당 금액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이제와 성공보수금의 2~3% 상당만이 매출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함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회원업체들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낙찰성공보수금은 전체를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