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69 선고일 2008.10.31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장부조작을 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도 신고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1.1.~2007.6.30. 동안 현금매출 2,163천원 및 원재료 등의 원가 1,545,53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3.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35,320천원 및 2002~2007년 귀속 소득세 212,41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 수입금액 일부를 단순 신고누락한 것일 뿐 조세포탈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2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02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2년 1기 40,380,130원, 2002년 2기 42,042,2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금액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2002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현금수입금액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및 관리하였고, 이 중 현금 매출금액의 20% 정도만 계상하고 80%에 달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임의 축소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의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감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2002~2006년 과세기간 중 총 2,008,586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종 업종의 평균 신고소득률을 맞추기 위하여 원재료비 729,202천원, 인건비 587,327천원, 사용료지급액 229,000천원 등 합계 1,543,530천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전말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2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신고 경정 증가액 2002년 1기 87,663,000 277,687,182 190,021,182 2002년 2기 76,362,574 283,161,483 206,798,909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현금매출분을 통장에 입금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8.2.25.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2002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02년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장부조작을 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도 신고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