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66 선고일 2008.11.12

거래상대방 회사의 경리직원과 공장장이 지은(Ag)에 대한 매입처나 매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실제 지은(Ag)에 대한 매출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매출할 때에는 법인계좌로 수금하면서도 매입할 때에는 단지 거래상대방의 체납을 이유로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날짜와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업 본점과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제조업 지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억965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의 지은(Ag)에 대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쟁점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금속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하여 2006.8.11. ○○금속 및 ○○금속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의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8.6.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17,185,289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8,675,190원을 경정․결정하고 쟁점매입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에서 자가 제조공장 시설을 갖추고 은을 주원료로 한 합금 및 압연, 프레스 가공, 정련 및 제련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금속 대표이사 박○○로부터 2004.7.21. 2,675만원, 2004.8.25. 3,092만원, 2004.9.22. 5,198만원 합계 1억965만원 상당의 지은(Ag) 원재료를 매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는 바, 이는 물품인도증명서, 수불장, 위 박○○의 거래사실증명서(인감증명서 첨부)등에 의해 확인된다. 상기 매입분 중 2004.7.22. 2,373만원, 2004.8.25. 2,440만원, 2004.9.22. 4,693만원, 합계 9,506만원 상당량의 지은(Ag)이 실제 매출되었고, 매입량 없이는 매출량 출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는 ○○금속 대표이사가 거액의 국세체납(4억여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처지라 현금을 요구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이 ○○금속 조사시 경리직원 및 공장장이 지은(Ag)매출 및 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에서 2006년 11월에 발송한 과세해명안내문에 대한 소명시 공장장 박○○(○○금속 대표자 박○○의 동생)로부터 물품을 인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박○○는 지은(Ag)매출은 없었으며 매출처에 대해서는 거래한 사실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거래처라고 진술 및 확인서 작성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물품인도증명서, 입금표, 현금출납장, 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는 신뢰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의 조사서 를 살펴보면,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금속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하여 2006.8.11. ○○금속 및 ○○금속의 대표자 등을 자료상 행위자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 금속의 2002년 제1기∼2005년 제1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출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자료상 행위 적출 금 액 가공매출비율

2005. 1기 113 39 34,51

2005. 2기 505 413 81.78

2004. 1기 2,079 1,774 85.33

2004. 2기 2,208 1,923 87.10

2003. 1기 628 474 75.48

2002. 2기 597 266 44.56

2002. 1기 503 205 40.76 계 6,633 5,094 76.80 (나)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금속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의 진술서를 보면, 은 폐수․폐기물처리로 인한 수수료는 대부분 김○○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지은(Ag)매출 부분은 대표이사 박○○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와서 이를 그대로 장부에 옮겨 적었고, 매출대금이 회사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금속의 공장장 박○○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금속의 설립일부터 2005년 말까지 폐수․폐기물 수집 및 분석업무 등 공장업무를 총괄하였던 박○○(대표이사 박○○의 동생)는 2002년5월 경 대표이사로 있던 곽○○이 퇴직한 후 회사사정이 어려워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지은(Ag) 매출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금속의 경리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2003년부터 2005년의 매입․매출장에는 폐수․폐기물처리에 의한 수수료 수입은 일자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은(Ag)에 대한 매출의 경우는 말일 이후(아래 칸)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며, 이를 작성하였던 경리담당자 김○○(2001년 10월∼2003년 11월까지 근무)과 정○○(2003년 11월∼2005년 11월까지 근무)은 월말에 대표이사 박○○가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이를 옮겨 적은 것이며, 이들 거래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금속의 기장세무사로부터 전산장부를 제출 받아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처의 매출대금 처리과정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지은(Ag)에 대한 매출대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바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관(현금으로 입금될 시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가공원가(소모품비, 유류비, 일용잡비 등)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매출대금이 지은(Ag)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흔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인수를 ○○금속 전 대표이사 최○○ 또는 ○○금속 공장장 박○○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속 공장장 박○○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지은(Ag)에 대한 매출은 없었으며, 동 매출처에 대해서는 거래한 사실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거래처라고 진술하였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금속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같은 날짜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3건 모두 동일하게 처리)실제 가지급금의 회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금액의 자금출처가 관련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속과의 매입 증빙을 보면, (가) 청구인은 ○○금속 대표이사 박○○로부터 2004.7.21. 2,675만원, 2004.8.25. 3,092만원, 2004.9.22. 5,198만원 합계 1억965만원 상당의 지은(Ag)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 물품인도증명서, 수불장, 박○○의 거래사실증명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청구인통장(

○○ 은행○○○○○○ -○○-

○○○○○,○○은행 ○○○-○○-○○○○○○)사본을 살펴보면, 2004.7.22. 2,373만원, 2004.8.25. 2,440만원, 2004.9.22. 4,693만원 합계 9,506만원 상당의 지은(Ag)이 아래 <표>와 같이 매출되었으며, 대금결제는

○○ 금속 대표이사(박○○)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처지라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 거래일자 매 입 (공급가액) 거래량(㎏) 매 출 (공급가 액) 매 출 처 대금수취 대금지불 매입량 매출량 2004.7.21 26,747 112

• - 7.21. 3,835○○은행 7.22. 30.000○○은행 2004.7.22

• - 100 23,733

○○ 금 속 법인통장입금 (04.7.22.

○○은행) 2004.8.25 30,923 132 100 24,400 〃 〃 (04.8.26.

○○은행) 8.17. 1,000 ○○은행 8.20. 10,300○○은행 8.30. 4,199 ○○은행 9.1 7,000 ○○은행 2004.9.22 51,986 232 200 46,934 (주)

○○ 실업 〃 (04.9.23.

○○은행) 9.22. 829 ○○은행 9.22. 10,000○○은행 9.23. 15,000○○은행 10.4. 20,000○○은행 계 109,565 476 400 95,067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지방국세청장의

○○ 금속 에 대한 조사에 의해

○○ 금속과 그 대표자가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 금속의 경리직원과 공장장이 지은(Ag)에 대한 매입처나 매출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실제 지은(Ag)에 대한 매출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지은(Ag)을 매출할 때에는 법인계좌로 수금하면서도 매입할 때에는 단지

○○ 금속의 체납을 이유로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날짜와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