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57 선고일 2008.12.31

청구인은 증여받은 2억원을 혼수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구체적인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5.7.1.~2005.7.29. 청구인의 부(父)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의 양도대금 13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중 하나로 “본인(청구인)은 결혼비용으로 금 2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함(결혼식 2004.9.12.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혼수비용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자, 2006.1.3. 청구인에게 2004.9.12. 증여분 증여세 32,89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법원(1심, 2심)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국세청의 상고포기로 2008.4.22. 확정되었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08년 5월 당초 증여세 부과결정을 직권취소한 후, 2008.6.16. 청구인에게 2004.9.12. 증여분 증여세 37,929,600원을 재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혹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혼수비용 등 청구인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또한,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지 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스스로가 아버지로부터 결혼비용으로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제와 이를 부인함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적인 혼수물품비용은 평균 1,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2억원의 증여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도 어렵다.

(2)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1년 이내에 재고지 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아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및 위 확인서상 청구인에게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판결에 따라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거래 경위서’,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父) 장○○이 2004.9.9. ○○시 ○○구 ○○동 71-15 ○○하이츠 1801호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1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2005.6.21. 장○○의 양도차익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한 후, 2005.7.1.~2005.7.29.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 당시 장○○은 ○○세무서 조사담당자의 양도대금 13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요구에 따라 ‘부동산 거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본인은 2004.8.20. …(중략)…부동산을 최○○씨에게 금 13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대금으로 계약당일 금 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같은 해 9.9. 잔금 11억5천만원을 액면금 6억6천만원으로 된 수표 1장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 4억9천만원은 100만원권 등 수표 및 현찰로 지급받았습니다. 본인은 위 금원으로 ① 은행채무 약 3억5천만원을 변제하였고, ② 같은 해 9월 12일 장녀 결혼 비용으로 약 2억원(아내에게 줌)을 사용하였고, ③ 같은 해 11월 경 ○○군 ○○면 ○○리 산13-21을 금 3억원에 매수하였고(이전등기절차진행중), ④ 2004.12.20. ○○건설로부터 에○○○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으로 2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⑤ 2005년 4월 경 처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 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로 되어 있다. (다) ○○세무서 조사담당자는 장○○의 위와 같은 소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부동산 거래 경위서’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로 “① 은행채무 3억 5천 변제: 부채확인서, ② 장녀결혼비용: 2억: 장녀확인서+인감, ③ 토지취득 3억: 계약서, ④ 회원권 구입 2.3억: 계약서, ⑤ 채무(처)변제 1억: 부채확인서, ⑥ 잔액 사용처 추가 확인자필로 메모”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장○○은 (다)항 기재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건 과세의 원인이 된 청구인 작성의 2005.7.28.자 ‘확인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은 결혼비용으로 금 2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함(결혼식 2004.9.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5.9.30. 청구인에게 증여세 30,336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5.10.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0.26.~2005.11.4.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장○○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2억원은 청구인의 모친 등이 혼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자, 2005.11.30. 재조사결정(주문: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을 한 후, 다시금 청구인 주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조사 기간에도 청구인으로부터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결국 2006.1.3. 청구인에게 증여세 3,100만원 상당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위 재조사 당시 처분청은 2005.12.7.까지 기간을 정하여 보완서류의 제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이○○(청구인의 母)로부터의 혼수비용 입금 및 인출 통장사본, ② 예식장 사용계약서 및 예식장소, ③ 예단 및 혼수품 구입장소, ④ 예물값 현금지급시 인출 통장사본과 직접 구매시 구매장소, ⑤ 청구인과 배우자 김○○ 거주지(신혼살림장소), ⑥ 결혼비용 사용명세서”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아래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 중 청구인의 실제 살림집이 어디인지에 대한 확인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성명 관계 주소 장○○ 본인

○○구 ○○동 9 ○○아파트 203-703 김○○ 남편

○○구 ○○동 972-7 ○○주택 303 장○○ 부

○○구 ○○동 111-11 ○○아파트 404 이○○ 모

○○도 ○○시 ○○동 852 ○○아파트 606-604 (아) 청구인은 2006.1.3.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1·2심에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국세청의 상고포기로 2008.4.22. 최종 확정되었다. (자) 처분청은 위 취소판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2008.5.16.자 지시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 하자로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08.6.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재고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는 장○○과 수차례의 연락을 거쳐 확인한 청구인의 현 거주지(○○시 ○○구 ○○동 111-11 ○○아파트 404호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다. (차)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평균비용은 7,500만원(주택마련비용 3,800만원 + 평균혼수물품비용 923만원 + 예물 733만원 + 예단 715만원 + 피로연 비용 35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연합뉴스 기사 등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비용은 1억 8,000만원(주택비용 제외시 4,596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父) 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혹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억원은 청구인 모가 예단으로 60,000,000원, 결혼식장비용으로 60,000,000원, 신혼여행경비로 10,000,000원을 사용한 이상 이러한 혼수비용을 포함한 자녀의 결혼비용은 부모의 입장에서 윤리적, 의례적 행위에 따른 지출로 보아야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쟁점① 관련)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에 의하면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는 것이고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그 자체가 사전상속 또는 상속이 의제되는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참조)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장○○ 및 청구인 스스로가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2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여받은 2억원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마련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스스로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구입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받은 2억원을 혼수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재조사 등의 전 과세과정에서 처분청의 구체적인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어,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덧붙여,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재고지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② 관련),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취소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심 2006구3279, 2007.3.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08.4.22.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8.6.16.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여 재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