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속설비 무상공급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55 선고일 2009.02.17

주설비인 디스크 장치 내에 있는 부품에 불과하여 주설비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속설비 없이는 주설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전산장비를 주설비 및 부속설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속설비를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68,528,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로부터 자산을 무상제공 받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638,804,114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국제조세 2과)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 간에 2003.6.5.자로 온라인 전산장비 증설을 위한 CS7802시스템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디스크 설비 등의 판매계약과 관련된 추가계약서상 무상 설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EMC사 하드웨어(2GB FC DIR 4PT MULTI 27개, 가액 376,262,459원) 및 소프트웨어(CC5.1 WLA-SYM T7 외 4, 가액 262,541,655원)의 가액 638,804,114원(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하 “쟁점부속설비”라 한다)을 접대비 계상누락으로 보아 ○○○에 접대비 시부인하여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파생)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익금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가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08.6.12. 청구인에게 2003.1.1.癔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68,52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3.6.5.자 추가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제1단계로 구매한 전산설비는 “추가계약명세서A”에 기재된 설비(이하 “주설비”라 한다)와 동 계약서 “제19조의 무상설비 제공”에 기재된 쟁점부속설비로서 위 주설비와 쟁점부속설비는 결합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제1단계로 구매한 전산설비(주설비 및 쟁점부속설비)를 하나의 자산으로 기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1단계 전산설비를 구매할 당시 주설비 및 쟁점부속설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의 영업전략상 쟁점부속설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설비의 매출가격에 대한 형식상 할인율이 45.98%로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하여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설비 매출(공급)가액으로만 할인율을 계산하여 명목상 할인율을 40%로 조정한 것일 뿐, 실질 내용은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부속설비 가액에 해당하는 추가 할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3.6.5.자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제1단계로 구매한 전산설비(주설비 및 쟁점부속설비) 전체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순자산의 증가(익금)는 발생될 수 없다. 처분청은 ○○○의 입장에서 무상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의 경우 판매가격 할인으로 보든지 무상제공으로 보든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법인세 부담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바, 주설비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쟁점부속설비를 하나의 계약서에서 유상 공급하는 주설비와 달리 무상 제공한다고 하였더라도 동 부속설비 가치는 주설비의 계약(매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와 전산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소비자 가격대비 할인율이 46%로 과다하여 할인율을 낮추고자 일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단순 저가 취득일뿐이므로 자산수증이익이나 순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와 전산장비 구매관련 추가계약서상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계약하였고, ○○○국세청장의 ○○○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에서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누락으로 법인세를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인세 자료가 파생된 것이고, 청구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부속설비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계약서상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된 쟁점부속설비를 청구인이 무상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주설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어 유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3.6.5.자 청구인과 ○○○ 간에 작성한 ○○○ 추가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본 계약서는 1993.6.3.자 통합계약서의 추가사항으로 본 추가계약서 내용이 당초 통합계약서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② 위 계약서의 별지로 된 추가조건에 의하면, ○○○가 청구인에게 제품 CS7802 SYSTEM 및 DISK, TAPE설비 등을 공급하는 계약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추가조건은 1조에서 19조로 되어 있는 바, 제2조 설치완료일에서 “온라인용 도입기기의 설치완료일은 …… 해당 기기가 개발시스템으로 장애없이 사용되는 15일째 되는 날”로, 제3조 매매대금 청구 및 지불에서 “추가계약명세서A”상의 설비(아래 <표1>의 주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일에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19조 무상설비 제공에서 한국유니시스(주)는 아래 설비(아래 <표2>의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제공하기로 하며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 계약조건은 계약설비의 제 조건에 준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표2: 무상설비 제공(쟁점부속설비) 내역> 구분 장비명 설비명 수량 H/W DP3-FCD42G 2GB FC DIR 4PT MULTI 27 S/W CC-SY-T7 ESP-T5-30UP SGRUPT5-12 SRDF-T5-30UP STMUPT5-12 WLA-SYM T7 ESP Capacity T5-T30 Upgrade ECC SGR Upgrade T5-T12 SRDF Capacity T5-T30 Upgrade ECC STM Upgrade T5-T12 5 5 5 5 5 (나) ○○○국세청장(○○○)은 ○○○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3.6.5.자 위 추가계약서의 추가조건 제19조에 기재된 쟁점부속설비(EMC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에어 제품, 위 <표2> 참조)를 매입처인 ○○○로부터 무상지원 받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시부인계산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의 확인서(대표이사 ○○○)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파생)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아 동 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공급계약서(2003.6.5.자 추가계약서)상 무상 제공받는 것을 되어 있는 쟁점부속설비에 대하여 무상제공 받은 자산으로 보아 동 가액을 익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주설비와 한 세트로 공급된 부속설비로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전산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업무담당자(시스템팀 차장 ○○○, IT본부 차장 ○○○ 등)와 매출처인 ○○○의 담당자(서비스 사업본부 차장 ○○○)가 이 건 심리시 출석(2008.12.4.)하여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건 전산설비(주설비 및 쟁점부속설비)는 제1단계로 매입한 전산설비이고 그 후에도 제4단계까지 공급을 받았는 바, 제1단계에 공급된 주설비는 주컴퓨터와 거래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장치(5대) 등이고, 쟁점부속설비는 주컴퓨터와 디스크 장치를 연결하는 카드(하드웨어) 및 디스크장치의 성능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서, 주설비인 디스크 장치의 내부에 설치되어 디스크 장치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장비로서 디스크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장비라고 진술하였다.

② 쟁점부속설비의 세부적인 기능은 하드에어인 DP3-FCD42G는 디스크 내부의 Channel Director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부품이고, 소프트웨어인 CC-SY-T7는 디스크 내부의 I/O Activity 및 구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이며, ESP-T5-30UP는 디스크 장치 내부의 인증서비스 소프트웨어이고, SGRUPT5-12 및 STMUPT5-12는 스토리지 인프라 전반에 걸쳐 구성, 장애, 용량, 성능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며, SRDF-T5-30UP는 디스크에서 원격지 구간의 디스크를 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전산장비는 업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전산설비를 구매하는데, 이 건 전산설비 구매당시(2003년)에는 청구인이 많은 장비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가격협상에서 청구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부속설비도 주설비에 포함시켜 한 세트로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에서 할인율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제1단계 전산설비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제1단계 설비분(쟁점부속설비 포함)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④ ○○○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부속설비는 한국의 EMC사 제품이지만 ○○○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주문을 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 명의로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있고, 타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동 회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할인율 등에 대한 규정은 미국의 유니시스 본사에서 모두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할인율 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3.6.5.자 추가계약서상 쟁점부속설비를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부속설비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시부인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속설비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쟁점부속설비가 주설비인 디스크 장치 내에 있는 부품에 불과하여 주설비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속설비 없이는 주설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전산장비를 주설비 및 부속설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1단계 전산장비(공급대가 4,407,463,897원)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 매입세금계산서에도 개발용 1단계 설비분(디스크) 공급가액 4,006,785,361원(공급대가는 4,407,463,897원)으로 되어 있는 점, 특히 ○○○ 입장에서는 쟁점부속설비의 무상공급으로 보든 주설비의 판매가격 할인으로 보든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여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 638,804천원에 상당하는 쟁점부속설비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설비 및 쟁점부속설비로 구성된 제1단계 전산설비를 공급가액 4,006,785,361원(US$3,363,937)에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제1단계 전산설비 중 주설비는 유상 매입으로 보고 이와 한 세트를 이루는 쟁점부속설비는 무상 공급받았다고 보아 동 가액(638,804천원 상당)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