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53 선고일 2008.12.24

은행 송금액 또한 당해일자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날 뿐 송금내역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어 실제 대금이 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구 ○○동에 소재하는 귀금속 제조업자로서 금지금 도매업자인 주식회사○○쥬얼리(이하 “○○쥬얼리”이라한다)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254,763,6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해 2006.3.2. 자료상(100%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6.9.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2,747,3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0,340,78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 제조업자로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지금매입이 필수적이며, 2002년 1기에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에 대한 대금지급은 2건 125,818천원은 2001.1.31. 130,000천원을 출금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하였고, 1건 63,212천원은 은행 송금하였으며, 2002.5.24. 65,733천원은 2002.5.9. 출금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됨에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실질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위계 등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 방법, 수단, 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에도 거래관행상 현금거래만이 가능한 특수한 거래환경의 이해 없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쥬얼리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금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 업체로 무자료 매입을 하는 사업체로 조사되었고, 대금 지급증빙(인터넷뱅킹)도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에서 몇 분의 차이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100%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쥬얼리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업계관행에 따라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결제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2002.3.13., 2002.5.9.에는 고액현금 입금 후 당일 바로 출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방법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쥬얼리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귀금속 제조업자로서 2002년 1기에 ○○쥬얼리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254,7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해 100% 자료상으로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매입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쥬얼리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복명서(2005년 11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쥬얼리는 금지금 도매업자로서 ○○시 ○○구 ○○동에 사무실을 두었으나 실질적 영업은 ○○시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2001년 3월 개업 후 매출 급신장하였으나 지금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03년 2기부터 사업실적 거의 없으며, 2005년 4월부터 휴업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쥬얼리는 설립 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해 2002년 지인인 김○○에게 6억 원을 차입한 후 그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김○○의 처와 아들 명의로 주주(50%)로 설정하였고 2003년 말 전부 상환하였다고 하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당기순이익이 159백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자금 차입내역도 없어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며, 2003년 주식양수자가 직원인 조○○와 그의 남편으로서 주주구성 및 자본금 내역 모두 신뢰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쥬얼리의 주요매입처인 주식회사 ○○무역에 대한 ○○지방국세청 ○○국의 조사시 ○○쥬얼리와 주식회사 ○○무역은 공모에 의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쥬얼리의 2003년 1기분에 대하여 2004,2,6,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등 ○○쥬얼리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로서 실물의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쥬얼리의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식회사 ○○ 외 21개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그 중 13개 업체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쥬얼리는 2차,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쥬얼리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고, ○○쥬얼리의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업체로 대표자 조○○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후 다시 몇 분의 차이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하여 ○○쥬얼리를 100%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쥬얼리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대금 중 2건 125,818천원을 2001.1.31. 출금한 130,000천 원으로 현금 지급하였고, 2002.3.13. 63,212천 원은 은행 송금하였으며, 2002.5.24. 65,733천 원은 2002.5.9. 출금한 금액을 현금 보관하였다가 현금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고,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 4매, 2002년 귀금속 생산제품 제조수불장,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결제 방법에 대하여 2002.2.25. 63,151,515원, 2002.2.26. 62,666,665원은 2002.1.31. 130,000,000원을 출금하여 거의 현금을 한 달 보관 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의 입금일자도 2002.1.30.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2002.3.13. 63,212,120원은 은행 송금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없고, 동금액도 동일자 입금되고 출금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며, 2002.5.24. 65,733,330원은 2002.5.9. 인출한 금액을 보관하였다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금액도 동일자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실거래 증빙자료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8년 3월)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쥬얼리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쥬얼리는 ○○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쥬얼리의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에서 ○○쥬얼리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금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2.3.13. 은행 송금하였다는 63,212,120원 또한 당해일자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날 뿐 송금내역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어 실제 대금이 ○○쥬얼리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쥬얼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국심 0000서0000, 2007.4.19.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