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금대여로 인한 투자이익금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42 선고일 2009.06.18

자금대여로 인한 투자이익금을 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과 배율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39,260원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 ○○○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와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결정하고, 주식회사 ○○○에 자금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귀속연도를 2005년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번지에서 1993.9.15.부터 소매업(양약)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01년 8월 주식회사 ○○○에 10억원을 대여하여 2002년 투자이익금 725,000,000원을 지급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9월 동 투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이자소득으로 보아 2002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외 16명의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인 대금업으로 판시하자 이를 근거로 당초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결정한 725,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업으로 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2.5.2. 10억원, 2002.9.3. 5억원, 2002.9.13. 3억원, 합계 18억원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 1,400,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위 ○○○에 대여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08.5.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639,2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에 대한 투자이익금의 경우, 청구인은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고, 10억원의 자금을 단 1회 일시적으로 1회사에 투자약정에 의해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이익이다.

(2) ○○○ 투자이익금에 대해 경정·결정한 대금업 추계소득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 투자이익금에 대한 대금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규정과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621,325,000원(7억2,500만원-7억2,500만원×기준경비율 14.3%)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과 배율만을 적용하여 717,75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에 대한 자금대여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의 대여원금과 이자는 당초 상환약정일에 회수되지 않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므로 실제 이자회수일에 속하는 2005년이 ○○○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연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 등의 투자이익금의 경우, 청구인이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21,032,885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은행 ○○○4가 지점에서 발생한 이자 40,428,251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도 ○○○에 대한 투자이익금은 2005년 9월 고지서 송달시까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이익으로도 수정신고조차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판결○○○과 같이 금전거래의 영리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며, 아울러 ○○○에 2002.5.2. 10억원, 2002.9.3. 5억원, 2002.9.13. 3억원 합계 18억원을 대여하고, 대여이율도 3개월에 50%의 고율로 대여하는 등 청구인의 자금대여의 시기와 방법, 양태를 보면, 사업소득인 대금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 투자이익금에 대해 경정·결정한 대금업추계소득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대금업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은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결정고지시 단순경비율과 배율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소득금액 621,325,000원이 타당하다.

(3) ○○○에 자금대여한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경우, ○○○에 대한 총 18억원의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금액의 귀속 시기는 2002년에 모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약정하였으나, 당초 상환약정과는 달리 2002.11.6. 5억원, 2003년 2003.2.24. 5억원, 2003.3.11. 3억5천만원, 2003.4.2. 1억원, 2003.4.15. 5천만원, 2003.4.30. 1억원, 2003.5.12. 1억원, 2003.5.23. 1억원, 2005.9.7. 10억원, 2005.9.30. 2억5천만원, 2005.12.15. 1억 5천만원 등 2005년도에 최종 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5년이 ○○○에 자금대여한 소득의 귀속연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회사 ○○○에 자금대여로 인한 투자이익금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주식회사 ○○○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의 당부

③ 주식회사 ○○○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의 귀속사업연도가 2005년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2008.5.27.)를 보면,○○○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725,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으로부터 받은 1,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으로 하여 445,639,264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나타나고, 수입금액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 대표이사 장○○○(471125-***)은 확인서(2008.3.7.)에서, 2002.5.2. 차입금 50억원(김○○○외 39억5,000만원, 허○○○ 10억원, 최○○○ 5억원, 이상 이자율 100%, 상환기일 2002.8.2. 50억원, 2002.11.2. 50억원), 2002.9.3. 차입금 10억350만원(김○○○외 5억350만원, 허○○○ 5억원, 이상 이자율 50%, 상환기일 2002.11.4. 15억525만원), 2002.9.13. 차입금 14억원(김○○○외 11억원, 허○○○ 3억원, 이상 이자율 50%, 상환기일 2002.12.13. 21억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원리금상환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확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한 확인서(2008.2.13)에서, ○○○ 대표이사 장○○○에게 ○○○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8억원을 아래 <표3>과 같이 대여하고 그 원금 18억원과 이자상당액 14억원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완제 받은 사실이 있고 동 내용을 소득세 신고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 (라) 대법원은 ○○○가 제기한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결○○○에서, 허○○○(청구인)는 윤○○○로부터 상가신축 부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50억원의 계약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김○○○, 양○○○, 이○○○, 권○○○, 여○○○ 등 자금주를 모집하여 2001.8.16. ○○○에 50억원(이중 허○○○ 10억원 대여)을 대여한 사실, 그 계약내용은 4개월 내에 50억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상가점포의 분양계약서를 분양가의 1/2가격으로 평가하여 제공받은 사실, 2002.3.8.까지 위 대여금 50억원과 이자 64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고액의 금전을 4개월의 단기간 월25%의 고율로 대여한 점, 담보로 상가점포의 분양계약서를 저가로 제공받은 점에서 비록 대여횟수가 1회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채를 대여하는 대금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이유가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발생하였음에도 ○○○에서 발생한 유사한 성격의 이자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0억원을 2001.8.16. ○○○에 대여하여 이자상당액 725,000,000원을 2002.3.8.까지 수령하고, ○○○에게 그 이듬해인 2002.5.2. 10억원, 2002.9.2. 5억원, 2002.9.13. 3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3개월에 50%의 고율로 이자를 수령하는 점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대금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동항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금업(코드 659203)추계소득금액 621,325,000원(7억2,500만원-7억2,500만원×기준경비율14.3%)이나, 처분청은 단순경비율과 배율만을 적용하여 7억1,775만원(7억2,500만원-7억2,500만원×단순경비율17.5%)×배율1.2 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준소득금액과 비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에서 처분청도 잘못 계산을 인정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단순경비율과 배율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08.2.13.)에서 청구인은 ○○○으로부터 대여금 18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2002년에 원리금이 상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상당액은 2005.9.7. 10억원, 2005.9.30. 2억5,000만원, 2005.12.15. 1억5,000만원 합계 14억원을 청구인의 ○○○은행(814-392457-*) 계좌를 통하여 받았음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본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 주장대로 ○○○ 자금대여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2005년도를 귀속 연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여원금과 이자는 당초 상환약정일에 회수되지 않았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였다고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에 회수되었고, 이자상당액은 2005.9.7. 10억원, 2005.9.30. 2억5,000만원, 2005.12.15. 1억5,000만원 합계 14억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2005년이 이 건 사업소득금액(대금업의 이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