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3141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유○○○ 1인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감소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9.12.31. 등 3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1.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55,60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 바, 이는 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OO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실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사전승낙을 구하고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유OO에게 고지할 것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고, 유OO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유OO 1인의 명의로 양도하는 것 보다 양도소득세가 감소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 바, 이는 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의 유OO에 대한 문답서(2007.9.3.)에 의하면 유OO는 청구인과 OO산업을 운영할 당시부터 업무관계로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유OO가 1999년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OO에대한 대여금을 김OO 소유주식으로 변제 받으면서 청구인 및 유OO의 처 구금분의 명의로 각 1만주씩 취득하였고, 그 이후 3차례 유상증자 등을 거쳐 7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으며, 1999년에 김OO의 대여금을 주식으로 변제받을당시 청구인에게 주주로 등재하겠다는 사실을 알렸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7.8.2.)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2000년경 OO동 빌라공사 현장에서 유OO에게서 일방적으로 통지를 받고 알게 되었고,2003년말전후에 유OO가 OOO 수입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되어OOO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을 하기위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그 동안의 거래에서 생긴 신뢰관계로 유OO의 요청에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였으며,양도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본후유OO에게 세금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여유OO가 건네준 어음을 할인하여 양도소득세를완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종합하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구치소에 재소중인 유OO를 만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OO가 청구인에게 사전양해를 구하고 청구인의 승낙하에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