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강남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4.9.23. 증여분 증여세 2,030,874,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저1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 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 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구●●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30,800주를 1주당 20,000원으로 하여 합계 61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144,227원으로 산정 하고 합계 4,442,192,600원에서 신고가액 616,000,000원 및 공제액 3억원을 차감한 3.526.191.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구●●(♥♥그룹 사주 일가)이 쟁점주식을 계속 소유할 경우 주주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가 계열회사로 인한 기업집단이 된다는 이유로 구●● 소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열사의 수주공사에 대부분을 의존하던 청구외법인이 향후 ♥♥그룹에 대한 매출액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경영상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외법인과 동종업계의 상장기업들도 청구외법인보다 PBR(주가/1주당 순자산가액)이 낮은 점 등 청구인의 매입가격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4년에는 ♥♥.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의 점유율이 94.2% 에 달했으나,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는 ♥♥, ◆◆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점유비율이 매년 10% ~ 17%씩 감소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점유율 이 36.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상반기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열사 56,351 94.2 58,393 77.5 36,100 64.7 37,613 45.6 19,798 36.3 기타 3,435·.8 16,966 22.5 19,700 35.3 44,872 54.4 34,679 63.7 합계 59,786 100.0 75,359 100.0 55,800 100.0 82,485 100.0 54,477 100.0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일정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최대 주주 구●●이 소유주식 대부분을 양도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매출에 대부분을 의존하던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향후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순손익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서 기존의 실적에 의거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반영할 경우 쟁점주식 의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주당순자산가액 대비 주가의 비율 PBR(주가 20,000원/2004년말 1주당순자산가액 45,972원 x 100)은 44%로, 경남기업(주), 동부건설 등 동종업종의 상장법인들 31개 업체의 2004년말 평균 PBR이 31%인 점에 비추어 구●●과 청구인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000원에 합의ㆍ거래한 것은 동종업종의 평균 PBR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된다.
(5) 구●●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날(2004.9.23.)과 같은 날 이XX은 자기 소유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0주를 공★★에게 8,000주, 라♠♠에게 8,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송파세무서장은 그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공★★, 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공★★은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여 심사결정(심사증여 2009-12, 2009.2.20.)에서 "청구외법인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가액이다"라는 취지로 인용한 사실이 있고, 동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라♠♠에 대하여는 직권 취소 등 처분할 것을 ○○세무서내 담당과에게 통보(납세자보호담당관-796, 2009.3.4.)한 사실이 있다.
(6) 쟁점주식 거래 당시(2003.9.23.)의 1주당가액을 회계법인 ▲▲ 및 ■■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게 평가의뢰하여 소급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회계법인 ▲▲은 시장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업종에 속한 규모가 비슷한 상장법인의 PBR을 이용하여 1주당가액을 19,950원으로 산정하였고, ■■회계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21,51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평균액 19,950원은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20,000원과 유사한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주식 을 양도할 당시의 청구외법인 2004.8.10.자 이사회 회의록 『구●● 이사의 주식 매도에 따른 대책 등 강구』 내용을 보면, "구●●의 2004.8.6. 지시에 따라 고문회계사에게 적정한 주식금액을 산정하도록 의뢰하였는데, 세법상 비상장주식으로 평가하면 1주당 약 140,000원 정도이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면 1주당 44,000원 정도로서 미래 ♥♥로부터 공사수주가 중단되면 향후 매출액의 감소를 예상하여 1주당 20,000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고, 이를 근거로 구●● 이사는 20,000원에 거래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8502, 1997.9.26. 같은 뜻), 쟁점주식은 최대주주인 구●●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지분 대부분을 처분하여 정리하고 청구외법인의 ♥♥그룹 관련 공사 수주에 관여하지 않게 되자 당시 수주공사의 대부분을 점하던 동 매출액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1주당가액을 전기의 영업실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PBR비율이 동종 또는 유사업종 상장기업의 PBR과 비교하여 낮지 아니한 점, 2008.12.18. 2개 회계법인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소급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은 19,950원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및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 하여 쟁점주식과 같은 날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주식의 가액도 시가를 적정히 반영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심사결정하거나 직권으로 당초의 결정을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