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번지 외 4필지의 토지(공시가격 1,023,491,000원,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2006년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있고,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기준 금액인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OO OO청장이 이 건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자료 정정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8.2.1. 종합부동산세 3,259,310원, 농어촌특별세 651,860원, 합계 3,91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5.26.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그 지상에 해방 전부터 있던 낡은 건물의 유지보수에 문제가 많아 우선 건축물 철거한 다음, 건축비가 마련되면 신축을 하려고 1994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상업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나, 1996년 이 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소유인 인접한 토지(OOO OOOO, OOOOO)와 함께 7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재건축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는 토지 소유주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공동개발은 불가능하고, 이에 청구인이 이 건토지만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구역을 단독개발구역으로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08.4.29. 기각하는 결정이 있어 청구인 단독으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하므로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은 12년 넘게 개별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가 명백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가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개별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청구인 소유 토지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 일부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제3자의 토지와는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의견이 합치만 되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방세법상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 3,911,170원을 2008.2.1.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 도봉세무서장은 2008.5.21.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다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O”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며,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8.5.26.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08.8.26. 조세심판원(사이버 접수, OOOO OOOO)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