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119 선고일 2008.12.08

공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수령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청구인은 거래은행에 예탁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그가 소유하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가 시행하는 ○○○의 부지로 2007.12.26. 수용됨에 따라, 양도대금(수용보상금) 869,420,560원 중 보상채권으로 수령한 양도대금 508,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15%를 적용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361,420,560원에 대하여는 1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08.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하였다가, 2008.3.31. 보상채권으로 수령한 508,000,000원의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므로 감면율 20%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5.22.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2007.12.26. 시행 중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하면 채권보상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이나, 2007.12.31. 위 규정의 개정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보상부분에 대하여는 20%의 감면율을 2007.7.6.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채권보상액 508,000,000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예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2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4,798,060원을 환급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동 예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07.12.26.)한 후인 2008.2.22.에 신설되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그 예탁 방법을 알 수 없어 20%의 감면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채권으로 받은 양도금액에 대하여 20%의 감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채권의 만기보유특약, 예탁자 명의, 예탁기관 등 예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 방법으로 예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사업용토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수령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7.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2007. 12. 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 12. 31. 신설)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 2. 22. 개정)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6. 쟁점토지를 ○○○의 시행자인 ○○○에 양도(협의이전)하고, 수용보상금 869,420,560원 중 508,000,000원을 보상채권으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위 508,000,000원의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그의 거래은행에 예탁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2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익사업용토지 등의 보상채권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 요건인 채권예탁 방법은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보상채권을 거래은행에 예탁하고 있어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