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들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 운송장 및 금지금의 사진 등은 정상거래의 증빙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한 만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들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 운송장 및 금지금의 사진 등은 정상거래의 증빙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한 만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1.24.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703호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방 국세청장은 (주)○○지에스 외 3인의 사업자들(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제1기 및 2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이 <표>과 같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5,314백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표>와 같이 (주)○○지아이 외 8인의 사업자들(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 35,334백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17,430,200원 및 2006년 제2기분 488,843,9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 거래명세 (단위: 백만 원)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명세 쟁점매출처들과 거래명세 상호 공급가액 상호 공급가액 (주)○○지에스 21,198 (주)○○지아이 16,508
○○금은(주) 10,308 (주)○○쥬얼리 6,068 (주)○○금은 405 (주)○○골드 5,537 (주)○○골드 403
○○귀금속(주) 5,375 (주)○○골드앤실버 660 (주)○○쥬얼리 564 (주)○○귀금속 303
○○금은(주) 206 (주)○○골드 113 매입계 35,314 매출계 35,334
○○지방 국세청장이 조사한 경과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운송자료 또한 가공거래의 이력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의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도 곤란한 만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 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17,430,200원 및 2006년 제2기분 488,843,96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들에게 실지 매출하였고, 실지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매입매출장부, 운송업체의 확인서, 운송장 사본 및 매입물품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 국세청장이 작성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주)○○지에스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주)○○이노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자료 125,504백만 원 전액을 수취하였고, 2006년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 교부비율이 100%에 해당하여 2007.5.30.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금은(주) 또한 폭탄업체인 (주)○○이노텍으로부터 대부분의 매입 자료를 수취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100%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8.28.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며, (주)○○금은은 2006.12.31. 폐업하였고, 매입처는 모두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내용이 전부 가공매입이며, 매출자료 또한 전부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2007.2.13. 자료상으로 고발한 내역이 나타나고, (주)○○골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주)○○골드 외 8개 업체로부터 94,740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3,564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비율 98.8%)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5.30.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장○○는 2006.2.22.부터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들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허위의 금융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 당일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즉시 거래처에 입금하였으며, 일정기간(보통 6개월)에 주요 매입처 및 매출처가 변경되었고, 각 거래단계마다 돈 당 100원에서 200원의 마진을 취하고 당일 계속적으로 금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증빙으로 2006.1.20.부터 2006.12.31.까지의 청구인의 ○○은행 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1005-101-025700)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서 당해 예금거래내역에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 액을 송금한 금액보다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매출액이 먼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주)○○코퍼레이션과 금지금의 운송에 관하여 운송책임 한도액은 사고 1건당 10억 원이며 운송요금은 별도의 요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6.9.4.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지금을 정상거래 한 증빙으로 운송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운송장 중 청구인이 (주)○○코퍼레이션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6.9.4.이전인 2006.5.8.부터 2006.8.31.까지 작성된 운송장이 17건이나 있어 당해 운송장의 내용만으로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 금지금을 정상거래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청구인은 또한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ㄹ과 금지금을 정상거래 한 증빙으로 금지금을 촬영한 사진이 내장된 CD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CD에 내장된 금지금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 금지금을 정상거래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처들은 ○○지방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 운송장 및 금지금의 사진 등은 정상거래의 증빙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한 만큼,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