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쟁점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적게 받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의 사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명백한 증빙없이 부동산임대업과 동일한 사업장의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적게 받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의 사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명백한 증빙없이 부동산임대업과 동일한 사업장의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계 50,607,910원(2004년 귀속 11,034,180원, 2005년 귀속 20,028,720원, 2006년 귀속 19,635,010원)의 부과처분은 차량운전기사 임○호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세무서장이 2008.6.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계 10,388,770원(2005년 제1기분 747,680원, 2005년 제2기분 2,161,680원, 2006년 제1기분 2,081,640원, 2006년 제2기분 3,305,350원, 2007년 제1기분 1,163,740원, 2007년 제2기분 928,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청구인이 (주)엘○에게 임대한 면적에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엘○○발의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이 상주하면서 빌딩 관리사무소로 사용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은 계약서상 임대면적 74.45평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면적 21평(평균 근무인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처분청은 H○○○○아(주)의 임대료(2005년 및 2006년)와 (주)골○○○○츠의 임대료(2007년)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으나 (주)엘○의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주)문○○감의 임대료(전세보증금)를 감안하여 보정한 H○○○○아(주)의 임대료와 비교하면 적정임대료임이 확인되는 바,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운전기사 임○호의 급여 계49,894,768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임○호가 입사한 2004년 1월 당시에 엘○○발의 직원은 소장과 기계기관기술직원 각1명, 청소원 2명, 경비원 2명(2교대)이었는 바, 임대사업장인 건물의 규모(연면적 3,376.3㎡)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임○호를 직원 겸 운전기사로 채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호가 채용전에 건물관리 등의 업무경력은 있었지만, 무역이 주업인 (주)엘○의 업무를 보조하기에는 경력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출․퇴근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물관리업무(컴퓨터 사무업무, 조경정리, 물품운반 등)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은 각 층별로 평당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바, 전세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가에 대하여 월 1.5% 상당으로 계산한 임대료로 구성되고, 임대료는 월세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유지비는 평당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5.1. (주)엘○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후 받고 있는 평당 임대료 2백만원은 임대차계약 변경전 평당 임대료 3백만원이나 (주)엘○과 같은 층을 임차하고 있는 H○○○○아(주) 및 (주)골○○○○츠의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 되므로 H○○○○아(주) 및 (주)골○○○○츠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주)문○○감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07.121.5. (주)문○○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임대료를 2005년~2007년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임○호가 부동산임대업(엘○○발)과 (주)엘○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았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차량이 (주)엘○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엘○의 대표자인 점으로 보아 임○호는 엘○○발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보다는 (주)엘○을 위한 공헌도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임○호는 ‘엘슨개발에 근무하는 소장이 연로하고 기계담당 기술직이 1명 뿐이어서 건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본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임○호가 2006.3.17. 퇴직한 후 건물관리업무를 보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차량운전기사인 임○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주)엘○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엘○○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특수관계법인인 (주)엘○에게 쟁점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적게 받았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차량운전기사 임○호의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5)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간 쟁점사무실의 평당임대가 산정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알애 표와 같다. 구분 청구인 처분청 임대면적 실제 사용면적(53.45평) 계약서상 면적(74.45평) 임대보증금 실제 수령액 월세 실제수령액: 계약서상 나머지 임대보증금×월 1.5% 월임대료 월세+월관리비 월관리비 실제수령액 또는 평당 2만원(7층 경우) 환산전세가 임대보증금+(월세+관리비)/1.5% 임대보증금+월세/1.5% 평당임대가 환산전세가/임대면적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사무실이 소재한 7층의 평당임대가를 산정방식 차이에 따라 앙래 표와 같이 산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임대가 (단위:원) 구분 임대기간(2005년) 입주사 임대 면적 (A) 실제보증금 (B) 월임대료 (C) 월관리비(D) 월세 (E=C-D) 전세가환산 (F=B+ C/1.5%) 평당임대가 (G=F/A) 1.5% 금액 평당 7F 05.01.01~05.04.30 (주)엘○ 53.45 89,337,600 2,010,096
• - 2,010,096 223,344,000 4,178,716 7F 05.05.01~05.12.31 (주)엘○ 53.45 148,896,000
• -
• - 148,896,000 2,785,811 7F 05.01.01~05.07.17 H○○○○아(주) 36.547 52,747,200 1,584,347 730,940 20,000 853,407 158,370,333 4,333,333 7F 05.07.18~05.12.31 H○○○○아(주) 40.608 64,930,200 1,665,567 812,160 20,000 853,407 175,968,000 4,333,333 구분 임대기간(2006년) 입주사 임대 면적 (A) 실제보증금 (B) 월임대료 (C) 월관리비(D) 월세 (E=C-D) 전세가환산 (F=B+ C/1.5%) 평당임대가 (G=F/A) 1.5% 금액 평당 7F 06.01.01~06.12.31 (주)엘○ 53.45 148,896,000
• -
• - 148,896,000 2,785,706 7F 06.01.01~06.02.17 H○○○○아(주) 40.608 64,930,200 1,665,567 812,160 20,000 853,407 175,968,000 4,333,333 7F 06.02.18~06.11.19 H○○○○아(주) 60.86 70,000,000 2,784,180 1,217,200 20,000 1,566,980 255,612,000 4,200,000 구분 임대기간(2007년) 입주사 임대 면적 (A) 실제보증금 (B) 월임대료 (C) 월관리비(D) 월세 (E=C-D) 전세가환산 (F=B+ C/1.5%) 평당임대가 (G=F/A) 1.5% 금액 평당 7F 07.01.01~07.12.09 (주)엘○ 53.45 148,896,000
• -
• - 148,896,000 2,785,706 7F 07.12.10~07.12.31 엘○○발 19.95 7F 07.01.03~07.12.31 (주)골○○○○츠 60.86 40,000,000 2,500,000 1,217,200 20,000 1,282,800 206,666,667 3,395,772 7F 07.12.10~07.12.31 (주)문○○감 54.50 20,000,000 1,700,000 981,000 (계약금액) 18,000 (계약금액) 719,000 133,333,333 2,446,483
2. 처분청이 조사한 평당임대가 및 경정내역 (단위:원) 임대기간(2007년) 입주사 임대 면적 (A) 실제보증금 (B) 월임대료 (C) 월관리비(D) 월세 (E=C-D) 전세가환산 (F=B+ C/1.5%) 평당임대가 (G=F/A) 비고 1.5% 금액 평당 05.01.01~05.04.30 (주)엘○ (당초 신고내용) 74.45 89,337,600 3,499,056 1,488,960 20,000 2,010,096 223,344,000 2,999,919 06.01.01~06.12.31 (주)엘
○ (추가약정후 신고) 148,896,000
• -
• - 148,896,000 2,000,000 05.05.01~05.12.31 (경정) 148,896,000 2,456,910 1,488,960 20,000 967,910 213,423,358 2,866,667 H○○○○아(주)의 평당임대가를 시가로 적용 06.01.01~06.12.31 (경정) 2,456,910 1,488,960 20,000 967,910 213,423,358 2,866,667 07.01.01~07.11.30 (경정) 1,489,000 1,488,960 20,000
• 148,900,000 2,000,000 -월세(신고가액시인) -관리비만 가산 06.01.01~06.02.17 H○○○○아(주) 40.608 64,930,200 1,665,567 812,160 20,000 853,407 121,824,000 3,000,000 06.02.18~06.11.19 H○○○○아(주) 60.86 70,000,000 2,784,180 1,217,200 20,000 1,566,980 174,465,333 2,866,667 07.01.03~08.01.02 (주)골○○○○츠 60.86 40,000,000 2,500,000 1,217,200 (계약금액) 20,000 (계약금액) 1,282,800 125,520,000 2,062,438 평당임대가(신고):2,062,438원 (다) 청구인이 (주)엘○ 및 H○○○○아(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주)엘○ H○○○○아(주) 2003.5.29 보증금 89,337,600 (평당 3백만원) 2003.5.1 보증금 27,000,000 월세 3,499,056 월세 914,760 관리비
• 관리비
• 2005.5.1 보증금 148,896,000 2004.7.5 보증금 35,164,800 월세
• 월세 1,056,253 관리비
• 관리비
• 2004.12.11 보증금 52,747,200 월세 1,584,347 관리비
• 2005.7.14 보증금 64,930,200 월세 1,665,567 관리비 2006.2.21 보증금 70,000,000 월세 2,784,180 관리비
• (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관리비(전기료, 연체료, 주차료도 포함)를 포함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료는 월세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유지비는 평당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기본적인 건물의 관리비는 임대료로 갈음하고,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되는 관리비(특수시설전기료 등)는 임대인이 별도 조정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먼저 청구인은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의 비교는 관리비가 포함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빌딩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비가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실비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총 부담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임대료의 시세를 비교함에 있어서 관리비를 포함한 전세가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는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고, 관리비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청구인도 월임대료에 월세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엘○으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안이함에도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월세 및 관리비를 구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인이 (주)엘○의 7층 임대면적에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엘○○발의 관리소장 및 기술직원이 상주하여 빌딩관리사무소로 사용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의 평균 근무인원은 2005년 6명, 2-006년 5명, 2007년 4명(이ㅣ상 청구인 제외)이고, 7층 사무실은 구조상 벽면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엘○○발의 관리직원 2명(소장 및 기술직원)은 청구인의 사무실이 있는 7층에서 (주)엘○과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단지 (주)엘○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12.10. (주)엘○이 사용하던 동일공간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문○○감에 임대할 때도 공용사용 조건으로 임대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계약서상 임대면적이 54.5평이었는 바, (주)엘○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평균근무인원 기준(청구인 제외)으로 엘○○발이 사용한 면적 21평[(주)엘○의 계약서상 임차면적 74.45평×엘○○발 근무2인/(주)엘○ 근무 7인]을 (주)엘○의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면과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엘○○발 및 (주)엘○의 사원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무인원 현황(연도말 현재)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엘○
• - 6(대표이사 이○오포함) 5(대표이사 이○오 포함) 2
• 엘○○발 계7
• 소장1 기술직1 관리직1 청소직2 경비직2 계7
• 소장1 기술직1 관리직1 청소직2 경비직2 계7
• 소장1 기술직1 관리직1 청소직2 경비직2 계6
• 소장1 기술직1 청소직2 경비직2 계6
• 소장1 기술직1 청소직2 경비직2 계7
• 소장1 기술직1 관리직1 청소직2 경비직2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엘○○발의 관리직원 2명이 7층에서 (주)엘○과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였고, 2007.12.10. (주)엘○이 사용하던 동일공간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문○○감에 임대할 때도 공용사용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엘○이나 (주)문○○감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용사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임대면적이 (주)엘○은 74.45평으로, (주)문○○감은 54.5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은 심판청구시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엘○에게 임대한 면적 74.45평 중 21평 정도를 엘○○발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ㅇ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면적 74.45평 전부가 임대된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H○○○○아(주)의 2006년 임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주)문○○감의 2007년 임대가 내지 이를 근거로 H○○○○아(주)의 임대가를 보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12월 (주)엘○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사무실(54.5평)을 2007.12.5. (주)문○○감에게 엘○○발과 공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7층의 2007년 임대차 계약내용 [(주)문○○감, (주)골○○○○츠]을 근거로 H○○○○아(주)의 2006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임대료가 2,310,780원(2005년은 1,540,520원)에 불과하므로 저가임대가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데, H○○○○아(주)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여ㅕ야 하는 이유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감의 평당 임대료 2,446,483원과 (주)골○○○○츠의 평당임대료 3,395,772원(이들 평당 임대료는 청구인이 환산한 금액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위치가 서로 다르고, 엘○○발과 공용하는 조건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임대조건을 감안하여 H○○○○아(주)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여야만 (주)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대료 시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주장은 (주)문○○감의 평당 임대료(2,446,483원)를 (주)골○○○○츠의 평당 임대ㅐ료(3,395,772원)로 나누면 (주)문○○감과 (주)골○○○○츠의 임차면적과 위치 등에 따른 평당임대가의 차이를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H○○○○아(주)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면 2005년 및 2006년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먼저 (주)문○○감이 엘○○발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엘○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2007.12.5.(주)문○○감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건물표시) 2)에는 ‘임대차 건물의 위치는 첨부된 도면에 실선으로 표시한다’고 기재도어 있지만 동 첨부도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주)문○○감이 엘○○발이 (주)엘○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 할 수 없고, (주)문○○감은 2007.1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골○○○○츠는 2006.12.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서로 다른 시점에 체결된 임대가를 근거로 H○○○○아(주)의 임대가를 보정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주)문○○감이 (주)엘○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한다는 전제하에 (주)문○○감의 임대가를 기준으로 (주)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끝으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근거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엘○에게 쟁점사무실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주)엘○○발에게 임대한 면적은 53.45평이고, 쟁점사무실의 시가로서 평당임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세가에 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이 건 시가로 본 H○○○○아(주)의 2006년 임대가는 (주)문○○감과 (주)골○○○○츠의 2007년 임대가로 보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렇게 산출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2005.5.1.부터 2005.12.31. 까지 기간은 1,540,520원이고, 2006.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은 2,310,780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을 산정함이 합당하고, (주)엘○의 임대면적은 임대차계약서의 74.45평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H○○○○○아(주)의 2006년 임대가를 (주)엘○에게 적용할 시가로 본 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임대료는 평당 적정임대료(시가)를 적용하고, 미징수한 관리비는 평당 2만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엘○○발의 직원 임○호가 운전하였다는 차량이 (주)엘○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호가 엘○○발과 (주)엘○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엘○○발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엘○의 업무를 주로 보았을 것으로 추론하여 청구인이 임○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임○호를 직원 겸 운전기사로 채용하였고, 임○호의 경력에 비추어 보아 엘○○발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건물관리 등(컴퓨터 사무업무, 조경정리, 물품운반 등)은 가능하였지만, 무역이 주업인 (주)엘○의 업무를 보조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2008.8.13. 임○호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임○호는 동 확인서에서 ‘건물관리업무와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는 바, 차량은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운행하였고, 국내출장은 거의 드물었으며, 청구인의 해외출장시 공항배웅 정도를 하였으며, 보통은 조경수 및 소모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의 운반 등 건물관리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임○호는 엘○○발에 2004.1.26. 입사하여 2006.3.17. 퇴사하였는 바, ○○대 ○○과를 졸업하고 ○○호텔 및 (주)인○에 근무하였음이 동인의 이력서, 엘○○발의 사원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엘○○발의 대표 겸 (주)엘○의 대표이사로서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청구인의ㅣ 근무시간 중 활동이 이들 2개 회사의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함을 이유로 승용차가 필요치 않다고 보아 그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업무용 차량이 적어도 1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국심 2003서1816, 2003.9.26. 참조)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도 업무용 차량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2005부1298, 2006.5.12. 참조)인 바, 엘○○발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엘○ 소유의 차량 2대 중 1대는 청구인의 출․퇴근 및 엘○○발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대는 (주)엘○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임○호의 학력(○○대 ○○과 졸업) 및 경력[○○호텔 및 (주)인○ 근무]이나 이력서 특기사항에 ‘건물관리직 수행가능, 컴퓨터 능숙,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임○호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엘○○발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임○호가 운전하는 차량을 청구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청구인의 업무 중에는 엘○○발 외에 (주)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고볼 수 있는 바, 차량리스료 및 차량유지비 등 계 77,212,485원(2004년 28,673,926원, 2005년 32,954,620원, 2006년 15,583,939원)은 (주)엘○이 부담하였고, 인건비 계 49,894,768원(임○호의 쟁점급여로서 2004년 20,891,129원, 2005년 23,347,500원, 2006년 5,656,139원)은 엘○○발에서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엘○○발의 사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까지 한 임○호가 엘○○발 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엘○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어 임○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