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정당하게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정당하게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7.17. 청구인 이○○ 외 3인에게 한 ○○○○시 ○○구 ○○동 131-11 도로 433㎡, ○○○○시 ○○구 ○○동 364-29 대지 83㎡, 같은 곳 364-19 도로 225㎡에 대한 물납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시 ○○구 ○○동 131-11 도로 433㎡(가액 591,045,000원,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364-29 대지 83㎡(가액 41,300,000원)와 같은 곳 364-19 도로 225㎡(가액 112,500,000원), 계 2필지 308㎡(가액 153,800,000원,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7.17. 청구인들의 위 물납신청 재산 중 쟁점외토지는 물납신청을 허가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을 받고 2008.3.13.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2,013,260천원 중 500,398천원은 현금(250,398천원) 및 분납(250,000천원) 신청하면서, 나머지 1,512,862천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로 물납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을 허가하고,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2008.7.17. 물납신청 불허가통지를 하면서 상속세 770,542천원(납부기한 2008.7.31.)을 고지하는 한편, 2008.7.25.까지 상속재산 중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신청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신고 내역)> (단위: 원, ㎡) 구분 재산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비 고(청구주장 포함) 쟁점외토지 토지
○○. ○○. ○○리 산 85-2 42,248 203,212,880 물납 수용 〃 〃 〃 88-2 6,853 45,092,740 〃 〃 〃 〃 88-3 7,124 42,174,080 〃 〃 〃 〃 89-3 66,467 428,047,480 〃 〃 〃 〃 89-7 7,000 49,490,000 〃 소계 129,692 768,017,180 쟁점토지 토지
○○.
○○. 131-11 433 591,045,000 물납거부(쟁점①토지, 도로) 〃 토지 83 41,300,000 〃 (쟁점②토지, 도로) 〃 토지 225 112,500,000 〃 (쟁점②토지, 도로) 소계 741 744,845,000 기타재산 토지
○○.
○○.
○○ 리 산 88-10 224.67 2,785,866 소액으로 제외 〃 토지
○○.
○○. 40 216.4 811,500,000 임대차(1건) 〃 건물 〃 70.68 20,638,560 〃 〃 토지
○○.
○○. 40-1 552.6 2,392,758,000 임대차(3건),저당권(1건) 〃 건물 〃 350.92 135,806,040 〃 〃 토지
○○.
○○. 39-3 220.4 789,032,000 임대차(1건) 〃 건물 〃 69.92 24,052,480 〃 〃 토지
○○.
○○. 8 526.4 1,489,712,000 임대차(3건) 〃 건물 〃 247.27 81,351,830 〃 〃 아파트
○○○.
○○○. 235-11
○○ (아) 4-1212 102 380,000,000 임대차(1건) 〃 상업용건물
○○.
○○. 217
○○ 주공상가 A-125호 65.79 1,053,166,320 임대차(2건) 합계 8,693,665,276 (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 및 저당권 관련 채무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 시
○○ 구
○○ 동 40-1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8.7. 채권최고액 260,000천원,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8.3.18. 채무자를 남
○○ (상속인)로 변경 등기되었으며,
○○○○ 시
○○ 구
○○동 40-1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8.3.11. 채권최고액 650,000천원, 채무자 남
○○, 근저당권자
○○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5억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한다. <표2: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 및 저당권 관련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상속재산 임대현황 및 저당권 관련 채무 비고 소재지 면적 임차인 상호 보증금 등 1
○○
○○ 40 대지 216.4 건물 70.68 김
○○ 삼양
○○○ 40,000 2
○○
○○ 40-1 대지 552.6 건물 350.92 백
○○ 홍
○○ 하
○○
○○ 은행 소계 경동
○○○ 주원
○○○ 목산
○○○○ (저당권 채무) 70,000 50,000 20,000 200,000 340,000 3
○○
○○ 39-3 대지 220.4 건물 69.92 신
○○ 신용
○○○○ 40,000 4
○○
○○ 8 대지 526.4 건물 247.27 양
○○ 전
○○ 강
○○ 소계 꾸밈
○○○
○○ 기공(주)
○○ 기사식당 10,000 20,000 18,000 48,000 5
○○○ 아파트 대지 45.08 건물 102 서
○○ 100,000 6
○○ 상가 근린상가 65.79 전
○○ 이
○○ 소계 블
○ &화
○○
○○ 공인중개사 15,000 5,000 20,000 계 588,000
(2) 물납관련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그와 유사한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제1호)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및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위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이 건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가액이 100%이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억원 이상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며,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저당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유재산도 아니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미 물납을 허가한 쟁점외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임대건물로서 임차권(전세권)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법령이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국세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누9374, 1992.4.10. 같은 뜻임), 이 건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정당하게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납신청을 한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임차권(전세권)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 점외토지만 물납허가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