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6.1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313백만원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로 2003.1.21. 일반관리비 39,409,090원 등 합계 52,167,075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면허가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