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시스템상 판매금액과 본사입금액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본사와의 대리점게약에 따라 POS시스템상 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상품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정당함.
POS시스템상 판매금액과 본사입금액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본사와의 대리점게약에 따라 POS시스템상 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상품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4.24., 2008.6.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6,7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2,790원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원가 2002년 124,416,510원, 2004년 12,756,721원, 2005년 41,385,23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경감세액이 67,178,32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의 ○○○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시 대리점 매출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사인 ○○○는 대리점 매출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말재고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본사인 ○○○로 송금한 금액은 상품구입에 따른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으로 이를 매출원가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결과 본사인 ○○○의 POS시스템에 집계된 판매액(판매 수량 × 본사지정 판매단가)에 대리점의 할인판매액 등을 감안한 평균할인율(14.3%)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55,392,855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매출누락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출액 신고 및 매출누락액 산출내역> (단위: 원) 기분 매출누락 혐의액 매출누락액 매출액 신고(a) 매출누락 혐의(b) 계(c=a+b) 할인율(d) 할인액 (e=c*d) 매출누락액 (f=b-e) 2002.1기 173,738,000 112,856,855 286,594,855 14.3% 40,983,000 71,873,855 2002.2기 239,920,264 76,911,000 316,831,264 14.3% 45,307,000 31,604,000 2003.1기 198,463,636 198,463,636 2003.2기 143,520,833 23,595,000 167,115,833 14.3% 23,897,000 2004.1기 82,443,181 14,568,000 97,011,181 14.3% 13,873,000 695,000 2004.2기 121,001,912 121,001,912 2005.1기 133,711,549 53,365,000 187,076,549 14.3% 26,752,000 26,613,000 2005.2기 114,987,637 39,122,000 154,109,637 14.3% 22,038,000 17,084,000 2006.1기 94,768,500 24,591,000 119,359,500 14.3% 17,068,000 7,523,000 합 계 1,302,555,512 345,008,855 1,647,564,367 155,932,855
(2) 청구인은 2002년∼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판매액보다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매출누락으로 인해 과소계상된 매출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장부상 재고를 실제 재고보다 과다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POS시스템상 상품판매액에서 판매수수료(약 30%)을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상품판매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리점계약서, 재고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매출원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출원가 차액 (f=e-d)) 당초 신고액 본사송금액 (e) 기초재고(a) 당기매입(b) 기말재고(c) 신고매출원가(d=a+b-c) 2001 212,039,900 65,306,000 146,733,900 146,869,448 135,548 2002 65,306,000 342,875,955 108,800,000 299,381,955 423,798,465 124,416,510 2003 108,800,000 282,430,999 188,380,000 202,850,999 263,017,992 60,166,993 2004 188,380,000 279,509,235 300,615,000 167,274,235 180,030,956 12,756,721 2005 300,615,000 186,039,362 287,757,350 198,947,012 240,332,243 41,385,231 2006 287,757,350 168,680,701 278,844,923 177,593,128 162,626,138 △14,966,990 2007 278,844,923 108,771,940 282,148,847 105,468,016 95,880,014 △9,588,002 2008.6 282,148,847 △37,378,168 244,770,679 30,464,668 △214,306,011 계 1,543,019,924 1,543,019,924 1543,019,924 (가) 쟁점사업장의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본사에서 제공한 상품중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를 완료하고 판매액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본사로 입금한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본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판매대금은 1∼10일, 11∼20일, 21∼말일 3회 마감하여 5일 이내 본사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사인 ○○○와 대리점계약에 따라 ○○○의류를 위탁매매 형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판매금액 및 재고 등은 본사 POS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품은 바로 반품되어 실질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에서 관리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재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따라 장부상 기말재고를 누적적으로 과다계상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 재고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5.12말 2006.12말 2007.12말 2008.9말 (폐업시) 당초 신고 287,757 278,844 282,148
• 본사관리 재고 59,163 80,116 96,602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판매금액은 본사 POS시스템으로 일일 집계되고 있고, 판매금액 중 대리점 판매수수료(2002.10월∼2006.6말 평균 30%)를 제외한 금액이 본사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본사인 ○○○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상품판매에 따른 원가로 확인하고 있다. <판매금액 및 본사 송금액> (단위: 원, %) POS상 판매금액(a) 본사 송금액(b) 판매수수료(a-b) 수수료율 2002.10.~12. 221,932,140 153,113,381 68,818,759 31.0
2003. 1.~12. 400,890,750 284,017,105 116,873,645 29.2
2004. 1.~12. 284,084,960 198,279,671 85,805,289 30.2
2005. 1.~12. 375,306,960 261,883,758 113,423,202 30.2
2006. 1.~ 6. 131,295,475 91,467,284 39,828,191 30.3 합 계 1413,510,285 988,761,199 424,749,086 30.0
(3) 한편, ○○○의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본사인 ○○○의 대리점 매출에 대한 법인세 경정은 없었고, ○○○는 대리점 매출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판매금액, 재고 등은 본사 POS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액 중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품은 전액 반품하여 실질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2.10.∼2006.6. 기간동안 POS시스템상 판매금액과 본사 입금액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본사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POS시스템상 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상품판매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