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지 소유자임을 확인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보유지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자라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주식의 실지 소유자임을 확인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보유지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자라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 4. (생 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8. (생 략)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생 략)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국세청의 주주현황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표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사업연도말 현재)
○○○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처분청)
○○○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6.3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06.11.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가액 7억원에 양도하였으나, 2007.11.15. ○○○의 남편 ○○○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12.31.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6.32%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2006.11.6.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7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6.1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를 ○○○이 요구하는대로 제공하여야 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다툼중인 ○○○고등법원 및 추후 제기되는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민․형사소송비용 일체를 ○○○이 부담하며, 청구인과 ○○○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의 흠결로 말미암아 소송에 패하거나 ○○○측 인사로의 대표이사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식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기타 사유로 위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등확인의 소에 대한 ○○○고등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4월․5월경에 당시 체납법인 대표이사 ○○○에게 약 7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으로부터 1998.7.27. 위 대여금의 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1999.4.19. 체납법인에 쟁점주식의 인수 사실을 확인하는 주식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에게 2억5천만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1995년 8월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11,400주)에 대한 주식양도증서를 교부받은 ○○○이 1998.6.23.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1999년 4월경에 이를 당시 체납법인의 노조위원장이었던 ○○○ 측에게 양도하고 1999.6.29. ○○○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1999.9.29.과 같은 해 10.1. 청구인과 ○○○ 측이 지분 및 경영권 분쟁에 따른 합의를 하여 청구인의 처 ○○○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5%를 소유하였으나, 이후 ○○○ 측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변경등기를 하고 2001.3.27.에는 당초 독점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의 소유지분(30%)을 인수한 바, 청구인이 2002년도에 위 소를 제기하여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2007.5.10.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2006.12.20.)에 의하면, 피고 ○○○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8,700주(쟁점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함에 있어서, ○○○이 1998.6.23. 11,400주를 자신의 처와 친구의 처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식양도통지서를 체납법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1998.7.27. ○○○이 실질주주인 쟁점주식을 ○○○의 명의로 양수하고, 1999.4.19. 확정일자있는 주식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체납법인에게 발송한 바, 청구인만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1999.5.12. 이후에는 ○○○ 측이 쟁점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가 계속 작성되었고, 임원진들도 ○○○ 측 사람들로 구성됨에 따라 체납법인으로부터 전혀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청구인과 ○○○ 사이에 주식의 귀속 및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과 ○○○은 임의작성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허위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과 ○○○은 체납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1999.9.29.과 같은 해 10.1.에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의 처 ○○○과 ○○○이 지정한 ○○○이 각 35%의 지분으로 배분(나머지 30%는 청구외 ○○○가 실질주주)하고, 이득 또한 50:50으로 배분하며, ○○○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 측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위 두 차례의 합의는 서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체납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반분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법한 공동경영 및 수익반분의 목적의 달성 여부는 ○○○가 보유한 30%의 주식을 절반씩 양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 2001.3.27. ○○○ 보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5%(○○○ 지분 포함)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체납법인을 청구인과 ○○○ 측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반분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위 합의는 주식귀속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과 ○○○ 측 사이의 체납법인 주식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는 위 합의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6.32%(쟁점주식)를 소유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2008.4.3.)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는 1998.6.23. ○○○ 측의 ○○○이 임의로 체납법인 발행주식 11,400주를 자신의 처와 친구의 처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여, 1999.5.12. 사실상 ○○○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1999.6.2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 측의 ○○○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임원진들은 모두 ○○○ 측 사람들로 구성한 바, ○○○과 체납법인은 임시주주총회는 회사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1999.6.29.자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존재하고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도 부존재하며, 청구인이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6.32%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그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인하여 부존재하므로 ○○○은 당시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가 소로써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위 주주총회를 개최한 때로부터 7년 이상 흐른 시점인 2007. 5.1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은 당시 체납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
(7) 청구인이 ○○○ 및 ○○○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2006.9.22. 처분청에 대하여 1998년 이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신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분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서(2006.10.10.)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 아직 주주총회 등 정식 절차 등을 통한 대표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청구인 관련 소득자료에 대한 사실증명(2009.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체납법인은 물론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나, 2007년도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27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래 사채업자로서 소득자료가 발생하기 어려웠으나, 2006.11.6.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2007.5.10.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체납법인의 실지 소유자인 ○○○의 남편 ○○○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사로 참여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9)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 7.27. 당시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에게 약 7억원을 대여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가로 ○○○으로부터 쟁점주식(발행주식의 76.32%)을 ○○○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고 체납법인에 이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주명부상으로는 2000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형식상 처 명의로 발행주식의 3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사실이 2007.5.10.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2006.11.6. 쟁점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조회서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11,400주의 76.32%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 측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배분 및 체납법인의 공동경영에 관하여 1999년도에 두 차례 합의하였으며, 2000년도에 이사회를 열어 ○○○ 측 대표이사를 해임결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